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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NGO 단체, 나노물질 포함 제품에 관한 규제 조치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3-23 23:12
조회
148

NGO 단체, 나노물질 포함 제품에 관한 규제 조치 촉구

 

 

- KIST Europe 제공

 

EU의 NGO 단체는 공동서한*을 발표(3월 14일)하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에게 나노물질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나노물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규제 조치 보장을 촉구함.

17개의 NGO 단체 주장에 의하면, 2022년도 6월 새롭게 발표된 위원회의 ‘나노물질 정의 권고‘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의와 비교하여 규제 대상 나노물질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나노복합체(nanocomposites) 및 100 nm 이하 입자 수 50 % 미만인 물질은 나노물질에 포함되지 않음.

프랑스 NGO 단체Avicenn 가 2021-22년도 수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랑스 시장 내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23 종의 소비자 제품 중 20 종에서 나노물질이 발견되어 EU라벨링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제품 중 특히 우려되는 물질로 언급된 것은 헤어스프레이와 같이 흡입 가능한 제품 내 착색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나노입자, 어린이용 칫솔에 사용되는 은 나노입자, 식품에 사용되는 실리카 나노입자 등이 있음.

이에 NGO 단체는 위원회에게 라벨링 위반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과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함. 특히, 매일 사용되는 소비자 제품에 대하여 나노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추적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라벨링(nano-labelling)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

한편,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의 일환으로 ‘EU 화장품 규정‘ 및 ‘REACH 나노물질 등록 요건‘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Letter

https://veillenanos.fr/wp-content/uploads/2023/03/NANO-Open-Letter-17-NGOs-to-EU-COM-20230314.pdf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