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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HA, 이산화티타늄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Sephora제소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3-03 18:17
조회
143

EHA, 이산화티타늄 관련 소비자 고지 의무 위반으로 Sephora제소

 

 

- KIST Europe 제공

 

미국 공익민간단체인 EHA(Environmental Health Advocates), 화장품 기업 Sephora(세포라, 본사: 영국)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소함. 제소 사유는 세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률 Proposition 65 하 제품 내 이산화티타늄 입자 노출 소비자 경고 의무 위반임.

공익민간단체 EHA(Environmental Health Advocates)는 캘리포니아 주(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Sephora 및 Nails.Inc 업체가 제조한 특정 파우더 제품에 대하여 호흡 가능한 이산화티타늄 입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함.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 경고 표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

이번 소송은, Proposition 65 관련 시민단체 제소 건 수 증가와 함께, 소비자 알권리(right-to-know) 관련 소송 범위 확장과 함께, 세포라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을 적극적으로 대체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산화티타늄은 2011년도에 Proposition 65 법률에 따라 발암물질로 등재되었지만, 적용대상은 ‘공기 중 이동하여 호흡 가능한 크기의 결합되지 않은 입자‘의 형태만 해당됨.

캘리포니아 주의 화장품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산화티타늄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수천 종의 화장품 성분으로 보고되고었으며, EHA 등 공익민간단체로부터 2023년도 첫 주에만 고지 의무 위반 혐의로 70 여건에 달하는 제품이 신고되었음.

세포라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는 이산화티타늄이 ‘포함될 수 있음‘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EHA 는 Proposition 65 에 따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하루 최대 2,500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청구함.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산화티타늄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에 따라 화장품 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화장품 내 최대 25 % 농도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흡입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용도에는 허용하지 않음.

이산화티타늄 물질의 안전성은 많은 논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위원회는 EU CLP 에 따라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을 무효화하는 법원의 결정을 다툼.

 

유럽집행위원회, EU 법원 판결에 항소 제기

유럽집행위원회는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이어, 유럽 일반법원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해 별도의 항소를 제기함. 위원회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이산화티타늄 발암성 분류를 위해 10 년간 싸워왔으며, 항소 제기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함.

프랑스 정부는 항소의 근거로 ‘법원이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자체 평가 및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사법적 검토의 한계를 초과하였으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으로 승인된 ECHA위험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의 과학적 분석을 재판단 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주장함. 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한 근거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변호사들은 ‘일반적으로 항소의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프랑스의 주장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이 과학적 분석에 대해 너무 깊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분류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연구의 수용성 및 신뢰성 평가‘에 대해 다툰다면, 위원회는 ‘암을 유발하는 본질적 특성의 기준‘에 대해 다툴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판결이유에 대해 모두 승소해야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산화티타늄 발암성 분류에 대한 판결은 최대 2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Prop. 65 on titanium dioxide

https://www.p65warnings.ca.gov/fact-sheets/titanium-dioxide-airborne-unbound-particles-respirable-size

* Lawsuit

https://files.chemicalwatch.com/norcal_environmental_health_advocates_v_sephora.pdf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