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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위험제품경고 25% 가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포함이 원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05 23:12
조회
278
EU 위험제품경고 25% 가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포함이 원인
-Rapex, 장난감 또는 온라인 거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포함 관련 지속적 문제 제기-

- KIST Europe 제공

작년에 회원국 관할 당국이EU Safety Gate 신속 경보 시스템(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system, Rapex)에 등록한 위험제품경고 신고 원인 분석 결과,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위험이 경고된 사례가 전체의 25%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제품들이 시장 감시 안전망을 여전히 쉽게 통과할 수 있으며, 특히 장난감 및 온라인 거래 제품들에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월 25일 발행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연례 Safety Gate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총 2,142 건의 위험제품경고가 신고되었다. 이 수치는 영국의 Rapex 탈퇴에도 불구하고 과거 5년 간의 연평균 신고 건 수와 동일한 규모이다.

제일 많은 신고 원인은 제품 사용 중 부상 위험이었으며, 유해화학물질 포함으로 인한 신고 건 수는 3년 연속 두 번 째 위험 원인으로 선정되었다.

작년 통계에서 장남감 관련 위험경고의 대부분은 장난감 내 유해물질 포함이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자 생식독성 물질인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bis diethylhexyl phthalate, DEHP)와 같은 플라스틱 함유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금속 물질 내 과도한 납 함유, 부품 내 니켈 함유 등의 사례도 다수 신고되었다.

2021년 신고된 위험경고 대상 제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었으며, 27%가 유럽산 제품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거래와 수입 관련

유럽소비자권리단체(Beuc)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Online Marketplace)에 대한 관리 조치가   위험 제품에 대한 불법적 거래 방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강조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 내 제3국 판매자에게도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 부과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슈는 유럽 규제 당국에서도 이미 파악하여 대응을 준비 중이나, 작년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95%가 유럽 화학물질 법률 하,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 제품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이미 Safety Gate 에 등록된 위험경보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 이를 회원국 관할 기관에서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감시 Web-Crawler를 도입하였다.

4월 26일 공개된 Rapex보고서를 통하여 위원회는, 이러한 감시도구를 통하여 회원국 관할 기관이 공급자를 추적하고 우려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Web-Crawler가 회원국들 간 연계된 시장 감시 협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시장의 감시 보다는 유해제품의 판매 및 소비자 전달 전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장남감 안전 지침 개정안은 연내 발의 예정이며, 이 법은 더욱 엄격한 집행 매커니즘을 확보하여 온라인 판매자에게 현재보다 더욱 많은 책임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기관 반응

[유럽소비자권리단체(Bureau Européen des Unions de Consommateurs, kurz BEUC)]

과거 보고서와 2021년 보고서 비교 결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양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원인으로, 세관 또는 시장 감시 기관의 인력, 기술, 장비 그리고 재정 부족을 지목함
이와 함께, 유해물질 포함 제품이제도적 감시망을 통과할 수 있는 다양한 허점이 존재함을 지적
예를 들어, 통관 절차 시 세관이 적발한 의심 제품 시장 유입 차단 조치는, 조치 개시 후 4일 이내 시장 감시 기관의 후속조치 관련 의견이 전달되지 않으면 차단 조치는 자동 종료되어 시장 유입이 재개됨
또한 EU 법률 내, 제품 별 화학물질 함유 상한치 등의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는 등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허점과 함께  제품 별 구제척 금지 물질 또는 명확한 한계치가 지정되지 않아 감시 당국의 법률 집행 과정에서 조치가 난해하다는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전반적으로 제품 안전 개선을 위해 현재의 복잡한 규제 절차에 대한 조정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임을 언급
완구류 안전 지침 개정과 지속가능한 화학물질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 CSS)에 따른 기타 일련의 조치들이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 일관된 규제 정비 및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이를 위해, 최소한의 디지털 법률 서비스, 일반제품안전규정, 제품책임지침, 시장감시규정, 부문 별 법률 및 화학물질 전략 개선과 상호 연계 등 후속적인 정책적 조치 이행을 촉구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