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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산업계 및 NGO 단체, REACH 등록요건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제시
산업계 및 NGO 단체, REACH 등록요건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 제시
- KIST Europe 제공
6월 2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된REACH 등록요건 개정안에 관한 공개협의*에서 산업계 및 NGO 단체들은 ’개정안이 채택되면 불필요한 추가적인 동물실험이 수행될 것’ 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등록정보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불분명/일관성 없는 표현을 명확히’하기 위한 목적으로REACH 규정 부속서(VII 부터 X까지)를 수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공개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에는 단어 및 단락의 수정을 포함하여 23 가지 이상의 개별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REACH 개정안은 2023년도 말까지 100 톤 이상 등록된 모든 등록서류를 점검하기 위한 ECHA 의 Action Plan** 의 일환으로 규제 미준수 등록서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및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에 의하면, 이번 개정안이 채택되면 단순히 REACH 부속서 일부 항목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나아가 등록요건의 준수 특히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생체외(in vitro) 분석 유전독성 시험결과가 ‘양성(positive)’인 경우 반드시 동물실험(생체내, in vivo)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누 및 세제협회(Soaps and detergents association)는 ‘’화학물질의 전반적인 유전독성과 무관하게 일부 생체외(in vitro) 유전독성 시험결과가 ‘양성(positive)’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1 에서 100 톤 구간에 13,000 종 이상의 물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동물실험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변경 사항은 기존에 수행된 ‘피부 또는 흡입’ 경로의 동물실험(in vivo) 연구 결과 사용을 제한하고, 여러 시험방법의 투여 경로를 ‘경구’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REACH 규정은 ‘가장 적절한 투여 경로’를 허용해왔다.
이 변경사항에 대해 Cosmetics Europe 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합성 검사(compliance check)에서 기존 동물실험 결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이며, 이는 곧 추가적인 동물실험의 수행을 초래하여 과학적·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물 권리 단체(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Peta)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인 동물실험이 수반될 것이며, 수정된 개정안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평가 및 의회 조사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efic 과Cruelty Free Europe는공동성명***을 통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하여 줄 것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에 따른 REACH 영향평가 시 동물실험에 관한 안건을 포함할 것’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촉구하였다.
한편,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과 CHEM Trust 는 개정안에 대하여 ’REACH 에 따른 등록자의 시험수행과 관련된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다.
* Consultation :
** Action plan :
https://echa.europa.eu/de/-/echa-to-scrutinise-all-reach-registrations-by-2027
*** Joint statement :
* 출처 :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