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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CHA,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사용 현황 발표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7-02 15:38
조회
842

ECHA,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사용 현황 발표


 


 


- KIST Europe 제공


 


 


2021년 6월 8일, ECHA 는 2021년 5월까지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을 사용하는 1,026개의 사업장으로부터 신고 받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ECHA 에 의하면 삼산화크롬은 도금 및 표면 처리 용도로 EU 내 연간 7,000 톤으로 이상 사용되고 있다.


 


삼산화크롬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호흡기 및 피부 민감성, 생식독성 의심 물질로 2010년 SVHC 물질 및 2013년도 허가물질 list 에 등재되었으며, 2017 년도부터 허가 후 사용되고 있다. 2020년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삼산화크롬에 대하여 도금 및 표면처리제 용도를 포함한 5가지 사용용도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허가 기한이 2024년도에 만료되므로 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3년도까지 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한다.


 


삼산화크롬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들은 REACH 제66조에 따라 물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ECHA 에 신고하여야 하며, 집행당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위사용자들이 공급자에게 허가된 용도 내 사용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삼산화크롬을 사용하는 업체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2021년 말까지 작업자노출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REACH규제를 위반한다는 사유로 유럽집행위원회의 삼산화크롬 사용 허가 결정을 무효로 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한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24년으로 예정된 허가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참고 링크]


 


 Chromium trioxide 허가 결정 



 


 Chromium trioxide 물질 정보



 


허가 의무 준수에 대한 조사



 


European Parlianment v European Commission, Court case



 


 


 


* 출처 : ECHA


          https://echa.europa.eu/-/chromium-trioxide-widely-used-in-plating-and-surface-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