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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독일정부, 2025년부터 살생물제 소비자 직접 구입(self-service) 판매 방식 금지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1-06-04 20:30
조회
675

독일정부, 2025년부터 살생물제 소비자 직접 구입(self-service) 판매 방식 금지


 


- KIST Europe 제공


 


 


독일 연방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살생물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살생물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self-service) 판매 방식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5월 12일 내각 회의(cabinet meeting)에서 유럽 살생물제품 규제(EU 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하  BPR)를 이행하는 살생물제 관련 국내법 개정안 및 조례를 승인하였다. 2020년도에 연방 환경부(federal environment ministry, 이하 BMU)에서 제안한 이 법률은 다음 살생물 제품을 구매 시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입(self-service)하는 방식으로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살생물제품

제품유형

설명

살서제

PT 14

유인 및 기피 이외의 방법으로 생쥐, 쥐, 혹은 설치류 제어

살충제

PT 18

유인 및 기피 이외의 방법으로 곤충, 절지동물 및 갑각류 제어

목재 방부제

PT 8

제재소 단계를 포함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곤충을 포함한 생물들의 목재 파괴 및 손상을 막음으로써 목재 보존, 치료, 예방

방오제

PT 21

선박, 수산양식 장비 혹은 이외 수중에서 사용되는 구조물 부착생물(미생물 및 더 높은 형태의 식물 및 동물종)의 부착과 성장을 제어

건축자재용 방부재

PT 10

석조물, 복합재, 혹은 목재 이외의 기타 건축자재를 보존하기 위해 미생물 및 조류 공격을 억제


 


 


소비자는 제품 선택 및 구매에 앞서 제품 담당 전문 직원으로부터 살생물 제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야 판매가 이루어 져야 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사전에 관련 제품 사용의 위험성 등을 안내받은 경우에만 제품을 판매 및 배송할 수 있다.


 


우려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BPR 의 단순화된 제품승인절차를 따르는 살생물제품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예: acetic·lactic·tartaric acid 등).


BMU 에 따르면, 독일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방 환경부 장관인Svenja Schulze 는 ‘해당 조치는 살생물 제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한 후 이를 취급하고 제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에서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살생물 제품의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하위법령은 독일 연방 의회(The German Federal Council)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며, 6월 25일 최종 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 관련자료: 독일 연방 환경부 발표 자료(독일어)


 Bundesregierung beschließt strengere Regeln für die Abgabe von Chemikalien zur Schädlingsbekämpfung | Pressemitteilung | BMU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