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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유럽위원회, 완구 내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에 대한 안전데이터 요청
유럽위원회, 완구 내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에 대한 안전데이터 요청
- KIST Europe 제공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보건/환경 및 위기관리 대응 과학 협의회(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Environmental and Emerging Risks, 이하 SCHEER)에 완구 내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에 대한 건강 및 환경 안전성 정보를 요청하였다.
유럽 완구 안전 지침(The 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에 따라 어린이 완구 내 발암성, 돌연변이, 생식독성(CMR,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물질들은 완구 제조 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사용될 수 있으며, Category 2 이상에 해당하는 CMR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SCHEER 에 안전성을 평가 받아야 하며, 특히 노출 관련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받아야 한다. 또한 유럽완구안전지침 외 REACH 규제에 의해서도 해당 물질들이 소비자 제품 내 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산화티타늄은 10년간의 논쟁 끝에 지난해 유럽분류/라벨링 및 포장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CLP Regulation)에 따라 직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가 1% 이상 포함된 분말(powder) 형태의 경우 흡입 발암물질(CMR) Category 2 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액체 및 고체 형태의 제품의 경우에도 잠재적인 흡입에 대한 위험 경고 라벨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의 요청 문서에 의하면 완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산화티타늄은 파우더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필, 파우더페인트, 점토 등 다양한 완구 제품에서 1%~30% 의 농도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SCHEER 는 완구 및 완구 재료 내의 이산화티타늄 흡입 노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완구 내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노출이 안전한 범위 내 인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SCHEER 는 요청 내용의 분석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아래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 완구 내 이산화티타늄의 물리화학적 정보
- 완구 내에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크기 분포
- 아산화티타늄의 이동·배출 및 노출량 측정 정보
요청된 정보의 제출 마감일은 4월 28일이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결과는 연구 종료 후 제출하게 하거나 분석과정에서의 추가적인 정보 제출 등 지속적인 정보 제출 요청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위원회가 SCHEER 에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완구 및 완구 재료에서 노출되어 흡입을 유발하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사용에 관련된 데이터 검토
- 이산화티타늄이 발암성Category 2 로 분류된 관점에서 확인된 노출이 안전성 범위 내인지 여부 및 안전성이 입증된 완구 및 완구 재료에 대한 표기 필요성
위원회는 2021년 중반 중간 의견을 거쳐 가을에 최종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Chemical Watch
Nano and Other Emerging Chemical Technologies Blog(BERGESON & CAMPBELL,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