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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PFAS 제한 조치 제안내용 업데이트: 면제범위 대폭 확대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9-05 21:22
조회
280
EU PFAS 제한 조치 제안내용 업데이트: 면제범위 대폭 확대
● 내용 정리-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REACH 개정안에 따르면, EU 내 전체 PFAS물질에 대한 제한조치 관련 제안과 관련하여, 제한 면제(derogation) 물질 규모가 조정되었음. 이에 따라 제한 조치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5개 국가(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제출된 제안으로, 플루오로폴리머(fluoropolymer) 사용을 포함한 48개 물질에 대한 추가 면제를 부여하고, 특정 용도에 대한 전면 금지 대신 대안 조치를 도입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면제 물질 수가 기존 26개에서 74개로 증가되었으며, 그중 플루오로폴리머에 대한 면제는 25개로, 2023년 초안에서 제시된 6개에서 3배 이상 크게 증가되었음. 이는 최초 보고서에서 추가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20개 면제를 포함하더라도 매우 많은 수치임
- 이 개정안은 약 5,600건의 민원 상담내용(유럽 연합 기록)을 검토하고, ECHA의 위험 평가 위원회(RAC)와 사회경제 분석 위원회(SEAC), 제안 제출자들이 거의 2년 간의 부문별 분석을 거친 결과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초기 제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 제한 옵션(RO1, RO2) 외에 세 번째 제한 옵션(RO3)의 도입이 제안되었음. RO3는, 배출 최소화 등 엄격한 운영 조건 하, 예상되는 위험을 대안 조치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속 사용이 허용됨
- 제안 제출국들은 RO3가 전자제품 및 반도체 분야에 비례적이며, 에너지, PFAS 제조, 기술 섬유 분야에도 적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그러나 운송, 밀폐 및 기계 응용 분야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함
- 개정의견을 제출한 국가들은 RO2(용도별, 대부분 5년 또는 12년으로 제한된 면제가 있는 제한)를 RO1(전면 금지)보다 선호한다고 재확인하였음. 그들은 RO2와 RO3 모두 실행, 집행, 관리 측면에서 실용적이라고 밝혔음
- 일부 경우, RO2 하에서 용도별 면제에 보완적인 배출 감소 조치와 요구 사항을 포함한 제한 조치 가능성이 제안되었음.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8개 부문의 면제 영역은 다음과 같음:
-인쇄 부문/ 밀폐 부문/기계 응용 부문/기타 의료 부문(예: 즉시 포장재 및 제약용 부형제)/군사 부문/폭발물/특수 섬유부문/용제 촉매 등 더 넓은 산업 용도 등
- 그러나, ECHA는 RAC과 SEAC이 여전히 제안된 PFAS 제한조치 이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PFAS 제한 조치 관련 최종 의견은 2026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 후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취합하여 입법 제안을 제출할 예정임. 입법 절차 기간에 따라 최종 채택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생산 및 플라스틱 제품 면제
- 개정안에서는 PFAS 제조에 대한 주요 면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출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생산이 허용됨을 강조하고 있음. 이 면제는 면제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3국(비-EEA 국가)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조되는 모든 PFAS에 적용됨. 그러나 이 면제조치의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또한 회수된 재료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은 제한조치가 시행되어도, 23.5년 동안 적용이 면제조치되만, 식품 접촉 재료(FCM) 및 포장재, 장난감은 예외임.
- 개정안에는 또한일반 면제가 기존 3개에서 13개로 확되되었음. 새롭게 도입된 면제 유형은 예비 부품, 중간재, 제품 및 공정 지향 연구개발(PPORD) 용도, 회수 재료를 포함한 섬유 제품에 적용됨
● 플루오로폴리머
- 플루오로폴리머
- 산업계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플루오로폴리머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면제가 부여되었음. 이번에 지정된 면제 범위에는 특정 폴리머 가공 보조제, 산업용 비접착 베이킹 코팅, 의료 기기, 전선 및 케이블, 연료 전지, 배터리 코팅, 특정 차량 부품이 포함되었음. 또한 불소화 가스(F-gas) 적용 분야에 대해서도 대체물질 부재를 이유로 제한 조치 면제가 제안되었음.
- 일반적으로 제한 조치 면제 기간은 시행 후 6.5년에서 13.5년까지이며, PFAS를 포함한 제품이나, 복합체 예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용도로는 20년 더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특정 경우에는 무기한 허용되는 실정임
● 보고 의무
- 개정안에는 13.5년 이상 지속되는 면제와 불소화 가스에 대해 연간 보고 의무가 제안됨. 이는 지속적인 배출 규모를 모니터링하고 대체 기술로의 전환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려를 제기하면 제한이 재검토될 수 있음
산업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에 따라, 적합한 대체재 또는 대체기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영역(예: 매우 긴 수명 주기를 가진 기존 복합 물체의 유지 보수 및 수리)에 대해 제안된 면제와 함께 검토 조항을 도입하라는 제안도 언급되었음.
●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❶ 영향 대상 기업
1) 전자 및 반도체 산업
- PFAS(특히 플루오로폴리머)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공정(예: 포토리소그래피)에서 많이 사용됨. 개정안에서 새로 제시된 RO3 옵션으로 인해 엄격한 배출 관리 조건 하에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지만, 대체 기술 개발 압력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부품(코팅, 전선 등)에 PFAS를 사용하며, 면제 기간(6.5~13.5년)이 제한적이므로 장기적인 대체재 전환 계획이 필요함
3)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PFAS를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23.5년 면제(식품 접촉 재료 제외) 기회가 제공되지만,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4) 섬유 및 의료 산업
- 의료기기 및 첨단 섬유 제조업체는 면제(예: 의료 기기, 섬유 코팅)조치를 활용할 수 있으나, 보고 의무와 검토 조항에 대비하여야 함
❷ 긍정적 영향
- 영역 확대에 따라 플루오로폴리머 및 특정 용도(의료 기기, 배터리 코팅 등)에 대한 면제 증가로, 한국 기업은 당분간 기존 PFAS 사용을 유지하며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재 및 대체 기술 개발을 위한 6.5~23.5년의 면제(유예)기간이 제공됨
❸ 부정적 영향
- RO3 조치는 결과적으로 엄격한 배출 관리 조건과 보고 의무(13.5년 이상 면제 대상)가 발생됨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와 행정 부담을 초래될 수 있음. 또한, RO2와 RO3의 전환 요구로 인해 PFAS 대체재 개발에 대한 R&D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초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EU 집행위원회의 소비자 용도 제한 우선 정책은 한국의 소비재 수출(예: 비접착 코팅 주방용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EU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함. 아울러, 2026년 혹은 2027년 최종 입법 전까지 정책 방향이 불분명해, 장기 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음
*출처: Chemical Wat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