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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의 PFAS 및 F-Gas 규제 관련 최근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4-15 21:53
조회
575
EU의 PFAS 및 F-Gas 규제 관련 최근 동향
- KIST Europe 제공
1. EU 집행위원회 및 ECHA의 PFAS 관련 규제 개정 동향
EU는 PFAS(과불화화합물)의 환경 및 건강 위험(지속성, 생체 축적성, 독성 등) 저감을 위하여 포괄적 사용 제한을 추진 중임.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RAC)와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SEAC)는 2023년 2월 제출된 약 10,000종 PFAS 제한 제안을 지속 평가 중이며, 2025년 3월 회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바 있음. 다음의 PFAS 관련 주요 동향임:
1) ECHA의 PFAS 사용 제한 제안 검토 현황:
- 2023년 2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REACH Annex XVII에 PFAS 물질에 대한 제한조치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하여 5,6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 2024년까지 소비자 혼합물, 화장품, 스키 왁스, 금속 도금, 섬유, 식품 접촉 재료 등 여러 섹터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24년 10월부터 불소화 가스(F-gas), 운송, 건설 부문 평가가 시작되었음
2) 2025년 3월 RAC/SEAC 회의 결과:
- RAC와 SEAC는 불소화 가스(F-gas) 적용에 대한 잠정 결론(provisional conclusions)을 도출하였음. 이는 냉매, 소방용 폼 등에 사용되는 PFAS 물질의 제한 방향을 구체화한 것임
- RAC는 운송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SEAC는 이 두 부문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를 2025년 6월 진행할 예정임
- 2025년 6월 회의에서는 의료기기(medical devices), 윤활제(lubricants)를 RAC와 SEAC가 공동 평가하며, 운송 및 에너지 부문의 SEAC 논의가 지속될 계획임. 또한, 전자 및 반도체(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부문에 대한 RAC의 예비 논의(introductory discussion)가 시작될 예정임
- 6월 이후에는 전자 및 반도체와 기타 적용 분야(remaining applications)가 중점 평가 대상임
- RAC는 PFAS의 주요 위험으로 환경 지속성(persistence)을 강조하며, 특정 PFAS(예: 분해 가능한 물질)의 제한조치 제외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함
3) 규제 일정:
- RAC와 SEAC는 2025년 내 최종 의견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2025~2026년에 제한안을 채택, 18개월 전환기간 후(2026~2027년) 규제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음.
- 반도체, 배터리, 연료전지 등 대체제 개발이 어려운 산업에는 5~12년의 예외 사용 기간이 논의되고 있음
2. 불소화 가스 (Fluorinated Gas) 관련 최근 협의 내용
불소화 가스 (F-gas, 예: HFC, PFC, HFO 등)는 PFAS의 하위 범주로, PFAS 제한조치 제안과 별도로 F-gas 규제(Regulation (EU) No 517/2014) 개정안이 적용됨. 2025년 3월 RAC/SEAC 회의에서 진행된 불소화 가스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F-gas 규제 개정안 (2024년 3월 11일 발효):
- HFC 할당량 감축: 2029년까지 HFC 출시량 대폭 절감, 2050년까지 단계적 감축이 목표임.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업체 및 생산자는 CO₂ 환산톤 당 3유로의 비용이 부과되는 할당량을 통보받았음
2) 제품별 사용 금지:
- 2025년 1월 1일부터 GWP (지구온난화지수) 150 이상의 HFC를 사용하는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의 EU 출시가 금지
- 2030년까지 대부분의 F-gas 사용이 제한되며, PFAS로 분류된 F-gas는 추가적인 PFAS 규제 영향을 받음
- 의무 준수: F-gas 함유 제품은 라벨링이 필수이며, 수입업체는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연간 보고를 준수하여야 함
- 불법 거래 단속: 불법 수출입 시 제품가의 5배 이상 벌금 부과
3) 2025년 3월 RAC/SEAC 회의에서의 불소화 가스 논의 결과
- RAC와 SEAC는 불소화 가스 적용(냉매, 소방용 폼 등)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며, 환경 및 건강 위험(특히 지속성)을 강조하였음
- PFAS로 분류된 F-gas(예: HFC-134a, HFC-125, 일부 HFO)는 F-gas 규제 외에 PFAS 제한조치 제안의 영향을 받음. RAC는 대체제(예: Low GWP 냉매, 탄화수소계, CO₂)의 가용성을 검토했으며, SEAC는 대체제 전환의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영향을 분석 중임
- 불소화 가스 관련 최종 결론은 2025년 내 모든 섹터 평가 완료 후 도출될 예정이며, 이는 PFAS 제한 조치 의견 전체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대체제 동향
- EU는 HFO(예: R1234yf), CO₂, 암모니아, 이소부탄 등 Low GWP 및 자연 냉매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탄화수소계 냉매는 가연성, 자연 냉매는 독성 및 효율 문제로 인해 사용상 여러가지 제한이 존재함
- EU집행위원회는 2027년 7월 1일까지 F-gas 대체 물질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용 금지 목록(Annex IV)을 업데이트할 계획임
3. 대한민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대한민국은 냉동공조기기 및 반도체 산업의 주요 수출국으로, EU 시장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5년 3월 RAC/SEAC 회의에서 불소화 가스와 운송·에너지 부문의 잠정 결론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주요 영향
① 수출 제약
- 2025년 1월부터 GWP 150 이상의 HFC를 사용하는 냉매 및 기기(냉장고, 에어컨, 히트펌프 등)의 EU 수출 금지, PFAS로 분류된 F-gas는 2026~2027년 PFAS 제한 발효 시 추가 규제를 받음
- 운송(예: 자동차 에어컨) 및 에너지(예: 연료전지) 부문의 잠정 결론은 해당 산업의 PFAS 사용에 대한 제한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공정용 F-gas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평가될 예정임
② 규제 대응 비용 증가
- HFC 할당량 준수, 라벨링, 보고 의무로 행정 비용 상승이 예상됨
- Low GWP 냉매 및 PFAS 대체제 개발에 상당한 R&D 투자 소요 예상
③ 경쟁력 약화
- F-Gas 대체제 기술 부족 시, 유럽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감소 예상
- 전자 및 반도체 부문의 PFAS 사용(예: 에칭 가스, 불소고분자)은 2025년 6월 RAC 평가로 추가 규제 위험 존재
④ 중복 규제
- PFAS로 분류된 F-gas는 F-gas 규제와 PFAS 규제의 이중 적용으로 더 엄격한 제한조치와 짧은 전환 기간 적용 가능성이 높음
2) 대응 방안
① Low GWP 냉매로의 전환
- HFO(R1234yf), CO₂, 암모니아 등 친환경 냉매 전환 가속화
- 가연성 및 독성 문제 해결 위한 누출 방지, 안전 설계 기술 투자 필요
② 대체제 연구개발
- PFAS 대체 물질(예: 불소 미포함 폼, 비불소 윤활제) 개발과 함께 ECHA 공청회 참여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필요
- 반도체 및 전자 부문 PFAS 대체제(예: 대체 에칭 가스) 연구 집중 및 2025년 6월 RAC 논의 전 관련 데이터 준비 필요
③ 규제 모니터링 및 참여
- ECHA 웹사이트를 통해 RAC/SEAC 회의 결과(특히 2025년 6월 의료기기, 윤활제, 반도체 논의)를 주시 필요
- 2025년 최종 의견 제출 전 ECHA 공청회 참여 통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문의 예외 사용 기간 연장 요청
④ 공급망 관리
- 제품 및 공급망 내 PFAS 및 F-gas 함유 여부 점 및 REACH Annex XVII / F-gas Annex IV 준수 여부 확인 필요
- 특히, 반도체 공정용 F-gas와 윤활제는 2025년 6월 평가 대상이므로 사전 대응 필요
⑤ EU 내 협력
- EU 내 Low GWP 냉매 및 PFAS 대체 기술 보유 기업과 파트너십 통한 기술 이전 또는 합작 투자
- 유럽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 협회와 협력 기반 공동 대응 전략 수립
4. 요약
2025년 3월 RAC/SEAC 회의에서 불소화 가스, 운송,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잠정 결론은 PFAS 및 F-gas 규제의 구체화를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 기업은 2025년 GWP 150 이상 HFC 금지와 2026~2027년 PFAS 제한 발효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반도체와 전자 부문은 2025년 6월 RAC 평가로 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Low GWP 냉매 전환, 대체제 개발, 규제 준수 강화 통한 경쟁력 유지가 필수적임. 또한 ECHA와의 협의 통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의 예외 사용 기간 확보 또한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