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이사회,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의 고위험 공급업체 퇴출 기한 삭제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30 00:04
조회
175




EU 이사회,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의 고위험 공급업체 퇴출 기한 삭제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퇴출 36개월 시한 삭제, 별도 기한 설정 추진

EU 이사회는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에서 화웨이·ZTE 등 ‘고위험 공급업체(high-risk vendors)’ 장비의 단계적 퇴출 의무는 유지하되, 기존 36개월의 일률적 기한을 삭제하고 이행법을 통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EU 집행위는 올해 초 EU 디지털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EU가 고위험으로 판단한 공급업체를 핵심 분야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중국 화웨이·ZTE 등이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법안은 중국 측의 반발을 야기

위험 수준 등에 따라 퇴출기간 설정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가 작성한 타협안은 36개월의 일률적 퇴출기한을 삭제하고, 회원국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행법을 통해 별도의 퇴출기간을 설정하도록 제안

퇴출기간은 △확인된 위험 수준 △관련 제품·인프라의 수명주기 △장비 교체주기 △상호운용성 요건 △적합한 대체재의 가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타협안은 이동통신·유선통신·위성 전자통신망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이후 고위험 공급업체의 부품을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다만 퇴출기간 산정 관련 해당 조항은 유선통신 및 위성 인프라만 명시하고 이동통신 인프라는 제외

퇴출 비용 둘러싼 업계·정책당국 논쟁 지속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의 단계적 퇴출은 비용과 실현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통신업계와 정책당국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

동 법안 관련 유럽의회 보고관인 마르케타 그레고로바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중국 공급업체 장비를 제거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EU 회원국들은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을 최소 36개월마다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