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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EPR 공인대리인 지정의무 완화 논의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24 00:20
조회
219




EU 회원국의 EPR 공인대리인 지정의무 완화 논의 동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회원국별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35년까지 유예 제안(`25.12월)

EU 배터리 규정과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에 따라 한 회원국 내의 경제운영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자로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국마다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함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에 EU 집행위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5년 12월 환경 옴니버스를 통해 배터리와 포장 생산자의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의 적용을 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

EPR 공인대리인 지정 의무에 대한 EU 이사회 논의 재개

EU 이사회는 지난 6월 환경 옴니버스 관련 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수 회원국이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향후 순환경제법을 통한 EPR 전면 개편 계획을 이유로 협상을 중단된 바 있음

독일은 이달 초 유예 대상을 포장 생산자로 한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연간 10톤 미만의 포장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

네덜란드는 면제 기준을 대폭 낮춰, 회원국별 연간 포장재 공급량이 600kg 미만인 소규모 생산자에 한해서만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과 향후 순환경제법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3년 후 유예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

해당 제안은 9월 21일 이사회 옴니버스 담당 협상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독일과 네덜란드의 절충안 제시를 계기로 전면적인 의무 유예보다는 소규모 생산자에 한정한 제한적 완화방안을 중심으로 이사회 논의가 재개되는 양상

단,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가 유예되더라도 해당 회원국에서 생산자 등록 및 분담금 납부 등의 EPR 의무는 유지되며, 현지 공인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부담만 완화되는 구조로 유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