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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상‘전환’투자 인정 요건 강화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04 21:52
조회
230




유럽의회,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상‘전환’투자 인정 요건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EU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개정 논의에서 석유·가스 기업이 ‘전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이사회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 SFDR(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금융시장 참여자 및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EU 규정

‘전환’ 범주는 오염도가 높은 사업모델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럽의회는 화석연료 기업이 최근 3년간 신규 화석연료 사업보다 친환경 활동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

동 입장은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상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회원국과의 입장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

의회·이사회·집행위 간 화석연료 기업 인정 기준에 상당한 이견

유럽의회안 적용 시, 자본지출의 약 35%를 신규 석유·가스 사업에 배정하고 저탄소 에너지에는 약 25%를 투자하는 토탈에너지(TotalEnergies)는 ‘전환’ 범주에서 제외될 가능성

반면 EU 이사회는 6월 합의를 통해 EU 택소노미(Taxonomy)상 친환경 활동에 자본지출(capex)의 2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석유·가스 기업의 ‘전환’ 범주 편입을 허용하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

EU 집행위의 당초 제안은 화석연료 기업을 ‘전환’ 범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으로, 세 기관의 접근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

유럽의회, 9월 입장 확정 후 이사회와 협상 착수 예정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9.10 표결을 통해 의회 입장을 결정하고,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사회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

SFDR 개편은 그린워싱 우려와 기존 규정의 복잡성 및 자산운용업계의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EU 집행위는 11월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