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유럽의회 EPP(유럽국민당), 집행위에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 부담 완화 및 EPR 의무 간소화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03 00:06
조회
151




유럽의회 EPP(유럽국민당), 집행위에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 부담 완화 및 EPR 의무 간소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PP는 PPWR*의 환경목표를 유지하되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소화, EU 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집행위에 요청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기존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을 규정으로 강화한 것으로 `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

EPP의 독일대표단 소속의원인 안젤리카 니블러 의원과 니클라스 헤르브스트 의원은 제시카 로스월 환경 담당 집행위원에게 PPWR 시행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과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

양 의원은 기존 지침(PPWD)에 따라 생산된 포장재가 판매 불가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전환 기간을 보장하고, `30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요건에 대한 지침과 FAQ를 다시 마련하여 명확화할 것을 요청

EPR 행정절차, 플라스틱·섬유 기반 포장재 기준 및 재사용 요건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 완화 요구

(EPR 행정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을 위한 최소 기준치를 설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등록·보고 및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 관련한 수수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생산자의 의무를 재활용까지 확대하는 제도

(플라스틱 및 섬유 기반 포장재 기준 확립) 식품안전과 유통기한 확보를 위해 폴리머 차단층을 포함한 포장재에 기술중립적·기능 중심 기준을 적용하고, 포장재 중량·식품 폐기·운송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기준 설정을 지양할 것을 요청

(재사용 요건 현실화) 재사용보다 재활용이나 재정비(reconditioning)가 비용 대비 환경성과가 높을 경우를 고려하여 재사용 의무를 적용할 것을 요구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지지) EU 역내 생산자의 회원국별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를 `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

* 집행위는 `25년 12월 환경 옴니버스를 통해 EU 역내 생산자의 회원국별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를 `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 현재 각 입법기관에서 논의가 진행 중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안, 10월 중 유럽의회 표결 이후 입법기관 간 논의 예정

대다수 회원국은 EU 역내 생산자의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에 반대하고 있으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은 완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지지

유럽의회는 10월 중 동 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후, 입법기관 간 협상이 개시될 예정

단,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안이 통과되더라도 EPR 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집행위의 제안대로 역내 생산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제3국 기업의 EPR 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는 지속 적용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