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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철강 수입품 조강국 증빙 요건 이행법률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9-01 00:00
조회
145




EU 집행위, 철강 수입품 조강국 증빙 요건 이행법률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철강 규정 적용 대상 26개 철강 제품군의 조강국* 증빙자료 유형을 규정한 이행법률 채택(8.31)

* 조강국(country of melt and pour): 원료 철강 또는 철이 최초로 액체 상태로 생산된 후 처음으로 고체 형태로 주조된 장소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업이 일상적인 거래에서 이미 사용하는 서류를 중심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철강 제품의 추적성과 투명성을 강화

조강국 요건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 잠재적 우회 수입에 대응해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집행위는 철강 규정이 글로벌 과잉생산의 영향으로부터 EU 철강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산업의 장기적 존립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고 평가

또한,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과 제3국의 무역제한 조치 증가로 EU 시장으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

‘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EU 철강 규정은 무관세 수입쿼터를 연간 1,830만 톤으로 설정하고, 쿼터 초과 수입분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강국 제도를 도입

동 조치는 EEA 국가를 제외한 모든 원산지에 적용되며, EEA 국가에도 조강국 요건은 적용

이번 이행법률은 8월 19일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으며, ‘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