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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 후, 재고 처리 불확실성 지속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8-26 23:16
조회
137


EU 포장 및 포장재 규정(PPWR) 시행 후, 재고 처리 불확실성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PPWR* 적용 개시 이후에도 PFAS 포함한 식품 접촉 포장재의 기존 재고 처리 기준 불명확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기존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것으로 `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

EU는 PPWR*에 따라 식품 접촉 포장재의 PFAS 함유량을 △개별 비고분자 PFAS 25ppb 이하, △비고분자 PFAS 합산 250ppb 이하,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PFAS 50ppm 이하로 제한 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적용됨

PFAS는 방수·방유 목적으로 피자 상자, 팝콘 봉지, 패스트푸드 포장지, 제빵용 종이 등에 사용되어 옴

집행위는 8월 12일 이전 EU 시장에 출시(placed on the market)된 포장재는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기업들은 관련 조항의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

유럽의회, PFAS 기준 미충족 기존 재고의 지속 판매 기준과 입증 방법에 대한 집행위 설명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

유럽국민당(EPP)의 안젤리카 니블러 의원은 지난 7월 집행위에 PFAS 기준 미충족 기존 재고의 판매 종료 기한과 8월 12일 이전 EU 시장에 출시됐음을 기업이 입증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음

이에 제시카 로스월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8월 12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식품 접촉 포장재는 새로운 PFAS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

* 포장이 EU 시장에 출시된 시점은 포장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해당 포장을 EU 시장에 최초 공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

또한 집행위는 2차 FAQ를 통해 8월 12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은 이후 PPWR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8.3)

집행위의 답변에 니블러 의원은 기업이 시장 출시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명확한 기준과 구속력 있는 지침이 부족하다고 지적

집행위 추가 지침문서 발표 지연으로 회원국별 상이한 해석·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집행위는 식품 접총 포장재의 PFAS 제한 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추가 지침문서를 수개월 전부터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

이에 이고르 체르베니 체코 환경장관은 EU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정 해석과 집행으로 인해 타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