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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기업결합·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7-15 23:57
조회
278

EU 집행위, 역외보조금규정(FSR) 기업결합·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FSR* 검토 결과,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작업에 착수

*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 역외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단일 시장에서 경쟁 왜곡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집행위는 FSR 시행 후 최초 3년간의 집행 관행을 검토한 결과, 동 규정이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역내시장 왜곡에 대응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

단, 기업의 행정부담*이 일부 확인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대다수 이해관계자 또한 FSR이 전반적으로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

검토 결과, 역외 재정 지원 보고 부담·절차 장기화 등의 문제 개선 필요성 확인

△역외 재정 지원 데이터 수집·보고에 따른 행정부담, △조사 절차의 장기화·복잡성, △신고 기준 미만 기업결합에 대한 집행위의 사전 통지 요청 권한(call-in powers) 불확실성, △집행 관행의 투명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

집행위, FSR의 개정 대신, 기업결합과 공공조달 관련 요건을 조정하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예정

EU 집행위는 FSR의 전면 개정 대신 일부 요건 조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규제 부담은 완화하되, FSR의 시장왜곡 방지 효과는 유지할 방침

(기업결합) △위임법을 통한 신고 대상 매출 기준 상향, △특정 사안·특정 역외 재정 지원에 대한 간소화된 신고 절차 도입, △역외 재정 지원 보고 기준 상향, △왜곡 가능성이 낮은 역외 재정 지원에 대한 신고 면제 확대

(공공조달) △신고서 양식 간소화 및 작성 요건 명확화, △특정 역외 재정 지원 정보공개를 제한하기 위한 면제 요청 체계 개편, △역내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역외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역외 재정 지원에 대한 보고 체계 명확화, △기밀 사항 관련 정보 접근 권한 명확화

`26년 가을 조정안 초안 공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7년 조정안 채택 예정

집행위는 `27년 내 조정안 채택을 목표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 부문의 FSR 절차 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

조정안 채택 시, 제출 건수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보고 요건을 간소화하나, FSR의 실효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