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 개정안 채택, 기업 행정부담 완화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SRS 개정 및 자발적 보고기준 채택
집행위는 개정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미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고 기준을 채택(7.3)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ESRS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권 등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관련 사항을 포괄하며,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기준
이번 ESRS 개정은 기존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CSRD 적용대상 기업 수를 축소하는 옴니버스 I 간소화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
공시 항목 축소 및 보고 유연성 확대
(주요 내용) 중요도가 낮은 보고 공시 항목 삭제, 서술 중심에서 정량 지표 중심으로 전환, 의무 공시 항목과 자발적 공시 항목 명확화, 금융 규제 등 타 EU 법령과 정합성 강화 등
이로써 기업의 의무 공시 항목 60% 이상·전체 항목 7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당 보고 비용도 30%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기술자문에 따르면, 개정된 ESRS로 인해 향후 5년간 적용 대상 기업의 보고 비용이 평균 34% 절감될 것으로 전망, 공급망 전반을 포함할 경우, `27~`31년 누적 절감액은 약 37억에서 47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집행위는 EFRAG의 기술자문을 토대로 비례성 원칙과 기업 적용 편의를 고려해 ▲중요성 평가, ▲정보 생략, ▲온실가스 배출, ▲기후 전환 계획, ▲공급망실사법(CSDDD)과의 일관성 등 13개 분야를 추가로 수정할 예정
CSRD 미적용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 기준(Voluntary reporting standard) 마련
집행위는 CSRD 미적용 중소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단일화된 기준을 마련
동 공시기준은 CSRD 미적용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및 대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 기준을 제시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 요구 상한선(value-chain cap)’을 설정하여, 가치사슬 내 CSRD 미적용 기업에 자발적 공시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향후 일정
ESRS 개정 위임법과 자발적 보고 기준에 대한 위임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송부되어 2~4개월 간의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
ESRS 개정 위임법 발효 시, `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