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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EUDR) 적용 범위 조정 위임법 및 개정된 가이던스 발표(`26.5.4)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5-06 00:43
조회
122

EU 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EUDR) 적용 범위 조정 위임법 및 개정된 가이던스 발표(`26.5.4)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연내 시행을 위한 적용 범위 조정 위임법 및 가이던스 등 발표

* EU Deforestation Regulation, 기후 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을 전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유통 및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집행위는 산림전용방지법의 정상적인 연말 시행을 위해 ①적용 범위 조정 위임법, ②개정된 가이던스 및 FAQ, ③정보시스템 관련 시행법, ④규정 간소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산림전용방지법은 ’24년 12월 30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시행일이 연기되어 대규모 사업자에 ’26년 12월 30일부터, 마이크로·소규모 사업자에 ’27년 6월 30일부터 적용할 예정

가죽, 재생 타이어 적용 제외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 추가 제안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 품목(Commodity)과 관련 파생 제품(Relevant products)을 수정하기 위해 작년에 발표했던 위임법 초안을 업데이트하여 발표

가죽, 재생 타이어 등을 적용 제품에서 제외하고, 제품 샘플과 일부 포장재, 중고 제품, 재사용 제품, 폐기물 또한 적용 제품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

반면 인스턴트 커피(Soluble coffee)인 커피 추출물과 에센스 및 농축물, 일부 팜유 파생 제품 등 일부 관련 파생 제품은 적용 범위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이 외, 규정 적용 품목이 아닌 생물종(species)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Cattle), 기름야자 나무, 고무에 포함되는 파생 제품의 CN 코드 앞에 ‘ex’를 추가*함

* CN 코드 앞에 ‘ex’가 추가된 경우는, 해당 CN 코드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 않고, 제품 제조 시 규제 적용 품목이 원자재로 사용된 경우에만 적용됨

집행위는 적용 대상을 조정한 위임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26년 6월 1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링크를 통해 의견 제출 가능

5차 개정 가이던스 및 FAQ를 통해 하위 공급망 의무·소기업 적용 체계 명확화

집행위는 이해관계자가 빈번히 문의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개정,  다운스트림 공급망에 적용되는 의무와 영세·소규모 1차 사업자(micro and small primary operator)에 대한 간소화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

이 외, 전자상거래 적용 기준과 지리적 위치 정보 제공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실무 이행 기준을 제시

정보시스템 관련 시행법 발표와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병행

소규모 사업자용 간소화 신고 양식, 자동화 응용 인터페이스 사양 업데이트, 기업 요청에 따른 그룹화 기능 등 도입을 포함한 시행법 초안을 발표, 회원국에 제출 예정

집행위는 간소화된 규정을 반영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업데이트 중이며, 회원국과 협력하여 국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소규모 1차 사업자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

규정 간소화로 기업 연간 준수 비용 약 75% 절감될 것으로 전망

집행위의 규정 간소화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 규정의 간소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연간 규제 준수 비용이 간소화 조치 이전에 비해 약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