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PFAS 규제 논의 본격화… ECHA, ‘용도별 예외 포함 제한안’ 공개 및 의견수렴 착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3-28 01:03
조회
557


EU, PFAS 규제 논의 본격화… ECHA, ‘용도별 예외 포함 제한안’ 공개 및 의견수렴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화학물질청(ECHA) 산하 과학위원회*, PFAS의 인체·환경 위해성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제조·유통·사용 제한 및 선별적 예외 인정 의견 제시

* 위험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 사회경제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Committee, SEAC)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최종 의견서를 통해,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는 의견서 초안을 통해 특정 예외 조항을 전제로 한 PFAS*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 제한 조치를 지지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영원한 화학물질’로 섬유·포장재·전자제품·냉매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높은 잔류성과 독성으로 환경 및 인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규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이번 발표와 함께 SEAC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의견서 초안*에 대한 60일간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되어 5월 25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

* SEAC 의견서 초안 바로가기 (클릭)

위험평가위원회(RAC), PFAS의 높은 잔류성과 건강 위협에 따른 강력한 규제 필요성 강조 및 산업 현장 내 배출 관리 강화 촉구

RAC는 PFAS가 환경 내 장기간 잔류하며 지하수·토양을 오염시키고 암 발생 및 생식기능 저하 등 심각한 보건 문제를 야기한다고 결론짓고, 현행 체계로는 배출 통제가 불충분하여 EU 차원의 추가 규제가 필수적임을 강조

특정 용도 예외 인정 시 제조사 및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지별 PFAS 관리계획 수립, 배출 모니터링, 공급망 내 소통 강화, 소비자 라벨링 및 안전 지침 마련 등 엄격한 위험 관리 조치 도입을 촉구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제한 조치 및 주요 산업군 대상 최대 13.5년의 선별적 유예 적용 제안

SEAC은 단일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 및 무역 왜곡 방지를 위해 EU 차원의 통합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대체재 부재나 비용 대비 편익이 입증된 특정 용도에 대해 비례성 원칙에 의거한 예외 적용을 권고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의료기기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용도별 6.5년에서 최대 13.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재활용 소재 및 유지보수용 부품에 대해서는 최대 20~23.5년까지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

WrCiekZ.png

PFAS 제조·사용 전면 제한 및 엄격한 농도 기준 도입을 통한 장기적 환경·사회 비용 억제 도모

PFAS는 단독 물질, 혼합물, 제품 내 포함 형태 모두에서 제조 및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농도 기준은 개별 PFAS 25ppb, PFAS 합계 250ppb, 총 PFAS 50ppm으로 설정되어 발효 후 18개월부터 적용될 예정

개별 물질이 아닌 물질군(group) 단위 규제를 통해 부적절한 대체물질 전환(regrettable substitution)을 방지하고,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약 470만 톤의 배출량 및 그에 따른 건강 피해와 환경 정화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할 방침

예외 적용 기업 대상 보고·관리 의무 부과 및 공급망 관리 요구 강화

예외 적용 기업에는 PFAS 사용량 및 용도에 대한 연간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PFAS 포함 제품에 대한 표시와 안전 사용·폐기 지침 제공이 요구됨

또한, 사업장별 PFAS 관리계획 수립 및 배출 모니터링 의무를 도입하여 산업 현장 내 환경 유출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

향후 추진 계획

SEAC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말까지 최종 의견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후 EU 집행위가 이를 근거로 제한 조치안을 마련하여 REACH 위원회 논의 및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