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CBAM 인증서 계산 및 검증 방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3-27 00:22
조회
480
CBAM 인증서 계산 및 검증 방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최근 EU 집행위 조세총국(DG TAXUD)이 주관한 CBAM 웨비나에서 제시된 CBAM 주요 이행 단계별 실무 지침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CBAM 인증서 계산법과 검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CBAM 인증서 계산(CBAM Certificate Calculation)
□ CBAM에서 각 승인된 신고자(authorized CBAM declarant)가 제출해야 하는 CBAM 인증서의 수량은 수입된 CBAM 대상 제품의 물량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위당 내재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이때 계산된 배출량에서는 EU ETS에서 적용되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먼저 차감
또한, 원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이 부과되어 실제로 지불된 경우, 해당 배출량 역시 추가로 차감
→ 결과적으로 CBAM 인증서 제출 수량은 총 내재배출량에서 EU 무상할당과 제3국에서 실제로 부담한 탄소 비용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 (1톤당 CBAM 인증서 1개 구매)
<<CBAM 인증서 구매 수량 계산법>>

(출처 : EU Commission DG TAXUD)
⑴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
□ CBAM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보고 가능
① 실제 배출량(Actual verified emissions)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량을 EU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측정 계산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5/2547(클릭)
EU 회원국의 국가인정기구(NCA)*로부터 인증받은 검증기관에 의해 검증된 자료 제출
* List of National Competent Authority(클릭)
② 기본값(Default values)
EU 집행위가 규정한 국가별 기본값*을 사용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5/2621 Annex I(클릭)
해당 값은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2028년까지 Mark-up 30% 적용
⑵ 무상할당량(Free Allocation Adjustment)
□ EU 생산자와 제3국에서 수입되는 제품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입되는 CBAM 제품에도 EU 생산자가 받는 무료 배출권만큼 차감 적용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CBAM 비용은 동일한 제품을 EU에서 생산할 경우 적용되는 무상할당량 수준만큼 차감됨
무상할당 조정에는 CBAM 벤치마크*가 활용되며, 이는 EU ETS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여러 기준을 조합하여 설정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5/2620 Annex(클릭)
ETS 벤치마크의 수가 제한적이고, 개별 CN 코드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
또한 EU ETS에서 적용되는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되며, 이에 따라 CBAM에서의 무상할당 조정도 점차 감소
CBAM 부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며, 2034년 이후에는 무상할당 조정이 완전히 사라져 수입품에 대해 전량 CBAM이 적용
CBAM 대상 배출량은 내재배출량에서 CBAM 벤치마크와 CBAM 계수*를 곱한 값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
* 97,5 % in 2026, 95 % in 2027, 90 % in 2028, 77,5 % in 2029, 51,5 % in 2030, 39 % in 2031, 26,5 % in 2032 and 14 % in 2033. 2034부터는 CBAM factor 적용안됨
(예시) 제품의 내재배출량: 1.2 tCO₂/t
CBAM 벤치마크: 1 tCO₂/t
CBAM 계수: 2026년 97.5% 적용
→ CBAM 대상 배출량 : 1.2 - (1 x 97.5%) = 0.225 tCO₂/t만 대상 (전체 배출량의 약 19%)
특정 연도에 내재배출량이 ‘CBAM 벤치마크 × CBAM 계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CBAM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예: 2026년 기준 0.975 tCO₂/t 이하일 경우 CBAM 비용 없음)
한편, 전력 생산의 경우 EU ETS에서도 무상할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CBAM에서도 별도의 무상할당 조정이 없음
따라서 2026년부터 전력 수입에 대해서는 내재배출량 전량에 대해 CBAM 비용이 부과
⑶ 제3국 탄소가격 공제 및 자동화 도구
□ CBAM 규정은 제3국에서 실질적으로 지불된 탄소 가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배출량에 대한 탄소 가격의 이중 부과 방지
EU 집행위는 재3국 탄소가격 책정과 적용 방법에 관한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며, 2026년 2분기에 4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예정
집행위는 CBAM 신고인이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제공 계획
CBAM 신고인은 다음 매개변수를 입력하여 CBAM 의무를 추정 가능
· 수입 물품 (CN 코드 또는 TARIC 코드)
· 원산지 국가
· 수입 물량(톤 단위) - 신고인이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매개변수
· 수입 연도 및 부문별 적용 Mark-up
이후 단계에서는 제3국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 공제 기능이 배출량 계산기에 통합될 예정
2. CBAM 검증(CBAM Accreditation)
□ CBAM 검증자 자격은 EU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된 법인 형태의 기업(개인) 모두 신청 가능
인증 신청자는 ISO 14065 기준에 따라 환경정보 검증기관의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하며, ISO 17029 기준을 숙지하여 검증 기관의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CBAM 규정에 대한 이해를 증명해야 하며, 배출량 모니터링 및 계산, 무상할당 관련 규정, 검증 방식 등 포함
배출량 데이터와 관련 보고서를 정확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와 EU 당국으로부터 독립성 유지와 모든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함을 증명
<<제3국 설치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