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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시장 10개 주요 장벽 대응 및 '원 마켓(One market)' 전략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3-16 23:26
조회
385

EU, 단일시장 10개 주요 장벽 대응 및 '원 마켓(One market)' 전략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정상들은 이번 주 목요일(3.19)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싱글마켓'을 '원 마켓'으로 전면 개편하고,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장벽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기한을 설정할 예정

이번 회의에서는 EU 집행위가 식별한 규제 복잡성· 국가별 독자 규제 등 열 가지 주요 장벽인 소위 '테러블 텐(Terrible Ten)' 제거를 위한 정책 추진 일정을 논의할 예정

Terrible Ten과 EU 집행위의 대응

① 복잡한 EU 규정 및 ② 회원국의 단일시장 규정 이행 부족

집행위는 규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였으며, 고위급 단일시장 셰르파*를 지정해 회원국의 단일시장 규정 이행을 촉진하고 새로운 장벽 발생을 예방하도록 요청

* sherpa : 집행위 또는 이사회가 정책 협상, 문서 조율, 정상급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임명하는 고위 실무 조정 담당자

③ 기업 설립 및 운영 절차의 복잡성

EU 내 27개 국가의 법체계 차이로 인해 기업이 국가별로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행정 절차를 반복 수행해야 하는 문제 발생

이에 집행위는 EU 전역에서 통용되는 기업 설립 제도인 ‘28번째 법체계(28th Regime)’ 또는 ‘EU Inc.’의 초안을 수요일(3.18)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해당 법안의 채택을 목표로 삼고 있음

④ 전문직 자격 인정 문제

회원국 간 학위 및 전문 자격 인정이 제한적이어서 노동자의 국경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집행위는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이 먼저 협력하여 자격 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가을 관련 제안 발표 예정

⑤ 표준화 지연으로 인한 혁신 저해

안전성·상호운용성·지속가능성·디지털화 관련 표준이 충분히 통일되지 않아 기업의 역내 판매 확대에 제약 발생

집행위는 표준화 절차의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까지 EU 표준화 규정(Standardisation Regulation) 개정 검토 계획

⑥ 포장·라벨·폐기물 규정의 파편화

집행위는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활용해 QR코드 기반 디지털여권 도입을 추진, 회원국마다 상이한 포장 및 라벨 규정으로 인한 기업 부담 절감

⑦ 노후화된 제품 규정과 규정 미준수 제품 증가

EU 이사회는 2026년 7월부터 150유로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해 3유로의 고정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합의했으며 이는 영구적 해결책 마련 전까지 적용 예정

또한 집행위는 제품 규제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순환성을 촉진하며,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품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할 계획이며, 6월 중 새로운 입법 제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⑧ 서비스 시장 규제의 국가별 차이

집행위는 기업의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 및 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회원국 대상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

⑨ 근로자 파견 절차의 행정 부담

기업이 다른 회원국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경우 복잡한 서류 절차가 요구되며 연간 약 6억3,500만 유로의 비용 발생

EU 기관들은 사회보장 조정 관련 지침 개정과 함께 ‘파견근로 디지털 신고 시스템(eDeclaration)’ 도입을 논의 중이며, 6월까지 단순하고 통합된 신고 시스템 구축 추진

집행위는 올해 ‘공정 노동 이동 패키지(Fair Labour Mobility Package)’를 발표해 유럽노동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시적 국경 간 서비스 제공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

⑩ 지역 공급 제한(Territorial Supply Constraints)

제조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구매한 제품을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관행으로 인해 국가별 가격 차이 발생

집행위는 지금까지 이를 반독점법 위반 사례로 규정해 2019년 AB InBev, 2024년 몬델레즈(Mondelēz)에 벌금을 부과했으나 모든 사례를 반독점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집행위는 자율적 해결 방식 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최종 제안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