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 PFAS 전면 금지안 관련 과학적 검토 절차 진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 PFAS 제한의 비용·대체재 영향 검토 의견안 합의
European Chemicals Agency(ECHA) 산하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는 12일 범용 PFAS 전면 금지 제안과 관련한 의견안에 합의했으며, 이는 EU가 추진 중인 PFAS*의 단계적 퇴출 정책에서 핵심 절차상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물·토양 등 환경에 장기간 축적되고 인체에 다양한 건강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ECHA 산하 또 다른 과학 자문기구인 위험평가위원회(RAC)는 지난주 PFAS 제한 제안에 대한 과학적 증거 기반 의견을 채택했으며, 이번 SEAC 합의로 ECHA 산하 두 핵심 위원회가 모두 의견을 확정하게 됨
이에 따라 SEAC는 의견안 공표 이후 6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계·환경단체·회원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영향과 기술적 대체 가능성에 대해 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SEAC는 PFAS 금지 조치에 따른 비용, 산업·경제적 영향, 대체 물질 및 기술의 가용성을 환경 및 인체 건강 편익과 함께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RAC는 과학적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며 별도의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
ECHA, 2026년말까지 최종 의견 채택 후 EU 집행위 제출 예정
ECHA는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접수되는 추가 자료와 과학적·경제적 정보를 반영해 2026년말까지 최종 의견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힘
해당 최종 의견이 채택되면 PFAS 제한 제안에 대한 ECHA 위원회 차원의 과학적·사회경제적 평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결과 보고서는 EU 집행위에 제출되어 향후 입법 판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
PFAS 제한 제안은 2023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이 공동 제출했으며, 이후 6개월간의 공개 협의를 거쳐 2025년 일부 산업 분야를 포함하는 8개 부문이 추가됨
다만 ECHA는 최종 의견 채택 일정을 고려해 원래 제안서에 포함된 용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된 8개 부문은 이번 평가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