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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3-05 02:22
조회
704

EU 집행위,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저탄소 및 유럽산 기술과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IAA*)을 발표(3.4)

* Industrial Accelerator Act

동 법안은 전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조달 및 공공 지원 체계에 선별적이고 비례적인 ‘EU 원산지 요건(Made in EU)’ 과 저탄소 요건 도입을 핵심으로 함

* EU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격적 투자와 규제 완화 등 산업 정책의 근본적 재편을 제안한 보고서

IAA는 글로벌 불공정 경쟁 심화와 전략 부문의 역외 공급업체 의존도 상승에 대응하여 EU 내 가치 창출을 늘리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EU 제조 부문 GDP 비중을 ‘35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차(EV), 탄소중립 기술 등의 주요 전략 산업 분야*로 향후 기타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

*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동시에 녹색 전환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

집행위는 각 산업 및 기술 가치사슬을 분석해 EU의 전략적 의존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용 대상을 선정, 향후 화학 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

역내 공공조달 참여와 국가보조금 수혜 조건으로 EU 원산지 요건(Made in EU) 및 저탄소 원자재 사용기준을 도입

전기차의 슈퍼크레딧 수혜 조건과 법인차량의 친환경화를 위한 재정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수립하여, `25년 12월에 발표한 자동차 패키지를 보완할 계획

(전기차) 역내 조립,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가의 70% 이상 EU산 사용, 배터리 셀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배터리 핵심 부품 EU산 사용하여야 EU산으로 인정

단, 법안 발효 3년 후부터 배터리 핵심 부품 요건이 5개(셀, 양극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 포함), 전동 파워트레인 및 주요 전자 시스템 부품의 50% 이상 EU산 사용으로 요건을 강화할 예정

(소형 전기차) 예외적으로 M1E로 분류된 소형 전기차는 역내 조립 요건과 함께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가의 70% 이상 EU산 사용하거나 배터리 셀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배터리 핵심 부품이 역내 조달일 경우 EU산으로 인정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철강) 사용된 총 강철량의 최소 25%는 저탄소 강철, △(시멘트) 사용된 총량의 최소 5%는 저탄소이며 EU 원산지, △(알루미늄) 사용된 총량의 최소 25%는 저탄소이며 EU 원산지일 경우, 저탄소 및 EU 원산지로 인정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3국 제품도 EU산으로 인정할 계획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하고 EU 기업에도 동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로 정의,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할 계획

단, 시장 진입을 미리 차단하지 않고 진입 이후에 상호주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세주르네는 동 법안은 반중 정책이 아니지만 다수의 중국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국제적 약속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향후 EU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또는 사업자는 향후 위임법 수립을 통해 공공 조달 참여 등을 제한할 예정으로, 특정 국가 목록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

신흥 전략 산업 분야* 내 1억 유로 이상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고용 및 기술 이전 조건 명시

*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핵심 원자재 채굴·가공·재활용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투자자는 제외되나, 특정 제3국이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 이상을 점유한 신흥 전략 분야에서 1억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가 이뤄질 경우, 엄격한 승인 조건을 적용할 계획

해당 투자 건은 기술 및 지식 이전, EU산 제품 요건 준수를 통해 역내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최소 50%의 유럽인 고용 수준을 보장해야 함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EU 공급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여 경제 안보와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산업 가속화 구역 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조업 생태계 구축

산업 프로젝트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간소화할 예정

특히 에너지 집약적 탈탄소화 프로젝트의 허가 단계 과정에서 행정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변을 주지 않으면, 해당 단계의 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할 예정

아울러 ‘산업 제조 가속화 구역*’을 도입하여 산업 공생을 촉진하고 청정 제조 프로젝트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

* Industrial Manufacturing Acceleration Areas,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구역을 지정하여, △종이, △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기초 금속 제조업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제조 프로젝트를 클러스터화하여 집중 육성해야 함

동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기관 간 협상을 진행할 예정

일각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