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최신 유출본* 주요 내용 및 역외 국가 적용 범위 논의 동향
* 2.27일 유출본 기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산업 가속화법(IAA*) 발표 일정 연기 가능성 및 공공 조달 지침 영향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에너지집약 산업·탄소중립 기술·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EU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이미 두 차례 발표가 연기됨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관 간 협상 과정에서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잘 다듬어진 초안 발표가 중요하다며, 3월 4일 예정된 동 법안 초안 발표가 재차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함
아울러 산업가속화법의 발표는 올여름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공공 조달 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s)에 대한 추가 검토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위임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
EU 집행위는 동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위임법을 채택하여 EU산(Made in EU)과 동등하게 취급될 제3국 또는 특정 제조업체를 지정할 예정
이전에 발표된 초안에는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 등의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정하였으나, 공공 조달 정책이 EU와 유사한 국가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됨
통상총국(DG TRADE)은 FTA 체결국과 교역 국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동·북아프리카 총국(DG MENA)은 EU와 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맺은 국가를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함
세주르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적용 범위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상대 국가가 EU 기업에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보장하는 상호주의(reciprocity)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첨단 기술 부문 제외에 따른 전략 부문 적용 범위 축소 및 적용 시기 연장
최신 부속서에 따르면 중화학 공업은 전략 부문에 포함하나,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연결성(connectivity),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 부문은 전략 부문 목록에서 제외되어 적용 범위가 축소됨
또한 적용 시기 또한 규정 발효 후 6개월에서 2029년 1월 1일로 연장함
1억 유로 초과 신흥 전략 부문 외국인 직접 투자(FDI) 제한 및 소유권 상한 설정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및 부품, 태양광, 핵심 원자재의 추출·가공·재활용 등의 신흥 전략 제조 부문에서 전 세계 제조 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하는 국가 출신 투자자의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직접 투자를 제한할 예정
다만 이럴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직접 소유권 상한선은 이전 초안과 동일하게 49%로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