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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EU-메르코수르 FTA 잠정 이행 추진 결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3-02 23:35
조회
135

EU 집행위, EU-메르코수르 FTA 잠정 이행 추진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유럽의회 공식 승인 이전 EU-메르코수르* FTA 잠정 이행 결정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의 경제 공동체로 스페인어로 ‘남미 공동 시장’을 의미하는 Mercado Común del Sur의 준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메르코수르 FTA를 유럽의회의 공식 비준 절차 이전*에 잠정 적용하겠다고 발표(2.27)

* EU 이사회에서는 프랑스·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중다수결(QMV)로 협정이 승인되었으나, 유럽의회에서 지난달 동 협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비준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및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거쳐, '전략적 우위 선점(strategic first-mover advantage)'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실질적 이익 창출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됨

프랑스 및 농업계 반발… 민주주의 절차 우회 논란

이에 지난 1월 협정 반대를 주도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집행위가 유럽의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

프랑스 농업 연합 FNSEA는 농민들의 생계 위협을 우려하며, 유럽의회의 유럽사법재판소(ECJ) 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

집행위의 예외적 잠정 이행 추진에 따른 이견과 비준 무산 우려 제기

집행위는 지난 10년간 유럽의회의 동의 없이 무역협정 잠정 적용을 강행한 사례가 없었으나, 미국·중국·영국의 남미 시장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이 시급하다는 입장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은 유럽사법재판소(ECJ) 회부로 인한 비준 지연을 지적하며, 집행위의 결정을 옹호

반면 집행위원장과 같은 정당(EPP) 소속인 제시카 반 리우웬 의원은 이번 조치가 EU의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

이번 결정으로 유럽의회 내 반대 여론을 강화하고 프랑스, 폴란드 등 회의적인 국가들을 자극하여 향후 협정 무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