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전용방지법(EUDR*) 적용 품목 확대 가능성
* EU Deforestation Regulation, 기후 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림을 전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유통 및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26년 12월 30일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산림전용방지법 적용 대상에 비누와 가죽 제품 포함될 가능성 제기
산림전용방지법 적용 대상 확대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스턴트 커피, 신발, 팜유로 만든 비누 등의 제품이 규제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제시카 로스월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4월 중 산림전용방지법의 적용 대상* 리스트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히며, 현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누와 가죽 제품 등의 규제 적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 현재 적용 품목은 소, 카카오, 커피, 팜유, 천연고무, 대두, 목재 및 관련 파생 제품
제품별 환경 영향 및 준수 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 확장될 가능성
환경 영향과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비교 분석 결과, 인스턴트 커피, 신발, 팜유 비누는 환경 개선 효과가 높고 규제 준수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어 적용 대상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원두 상태의 커피는 이미 규제 적용 대상이나 인스턴트 형태의 커피는 제외되어 있어, ‘규제 허점’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반면 가죽 제품의 경우, 환경 영향과 규제 준수 비용이 모두 높아 입법기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됨
목재 가구 등 일부 목재 제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나, 집행위가 반드시 보고서의 권고안을 따를 의무는 없어 귀추가 주목됨
인쇄 서적도 추가 적용 품목으로 거론된 적 있으나, 작년 12월 입법기관 간 합의를 통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