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IAA) 내 유럽산 우대(Made in EU) 도입 두고, 프랑스-독일 간 이견 심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의 유럽산 우대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차 표면화
EU 집행위가 2월 25일 발표할 예정인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에 유럽산 우대 정책이 포함되어 이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차가 뚜렷해지는 양상
동 법안 초안에는 에너지 집약 산업, 탄소중립 기술, 자동차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및 공공조달에서 유럽산 우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조달은 EU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적용 범위에 따라 역외 기업의 EU 시장 접근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됨
프랑스는 동 조항이 역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역외 기업이라도 역내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면 유럽산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나, 독일은 자유무역 파트너국들이 해당 조항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
프랑스는 유럽산 우대의 폭넓은 적용을 지지하는 반면, 독일은 제한적 적용을 주장
산업가속화법을 주도한 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고문을 통해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해 핵심 공급망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1,000개 이상 기업의 지지를 확보
* 1,000개 기업 중 300개가 넘는 프랑스 기업들이 기고문에 서명, 이는 독일 기업 서명 수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
또한 프랑스는 보건에서 디지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를 산업가속화법 적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
반면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유럽산 우대 조항이 자유무역 파트너의 시장 접근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핵심적·전략적 기술과 제품군에 대한 개별 공공지원 사례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의 입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산업가속화법의 법적 정합성 검토와 입법 과정에서 추가 지연 가능성 제기
지난주 세주르네의 보좌관인 드라고스 투도라케가 산업가속화법의 법적 정합성 검토 과정에서 내부 공방 중임을 인정한 바 있어, 법안 발표가 재차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됨
* 현재 EU 집행위는 2월 25일 발표를 목표로 산업가속화법의 경쟁법 및 자유무역 규범 준수 여부를 두고 내부 법적 검토를 진행 중
추후 집행위의 초안 발표 이후에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과 회원국 간의 공방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