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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국 골드윈드의 EU 풍력 부문 활동에 대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2-04 00:00
조회
152


EU 집행위, 중국 골드윈드의 EU 풍력 부문 활동에 대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라, 골드윈드 과학기술 유한회사(Goldwind Science & Technology Co., Ltd.)의 EU 내 풍력 터빈 생산·판매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해 심층 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개시

골드윈드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풍력터빈 제조, 연구개발(R&D),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며, EU 역내에서는 벤시스(Vensys) 및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

집행위원회는 보조금이 골드윈드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 EU 풍력터빈 공급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을 가능성에 주목

집행위는 2024년 4월, EU 풍력 산업 내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하며 직권 조사(ex officio investigation)를 개시했으며, 골드윈드도 조사 대상에 포함

예비 조사 결과, 골드윈드가 보조금, 우대적 조세 조치, 대출 형태의 우대 금융 등 다양한 형태의 역외 보조금을 수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

집행위는 이러한 보조금이 골드윈드의 EU 내부시장 내 경쟁 지위를 강화하고, 풍력터빈 및 관련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경쟁을 부정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문제로 인식

심층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약속 수용 또는 이의없음 결정 가능

집행위는 이번 심층 조사를 통해 예비 조사에서 제기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되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며, 심층 조사 개시는 최종 결론을 사전 판단하는 것은 아님

FSR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적용되었으며, EU 외 국가의 보조금으로 인한 내부시장 왜곡을 시정해 EU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집행위는 충분한 왜곡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심층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조사 종료 시 기업이 제안한 시정 약속(commitments)을 수용 또는 시정 조치(redressive measures)를 부과하거나, 경쟁 왜곡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의없음 결정(no objection decision) 채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