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EU 집행위가 제안한 철강 시장 보호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국제무역위원회(INTA)*는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EU 철강 시장 보호를 위해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 초안에 대해 찬성 36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채택 결정
*INTA(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EU 의회 내 무역 정책 및 통상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INTA는 집행위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무관세 수입 물량 대폭 축소, 초과 물량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및 수입 철강의 원산지 추적 강화를 핵심 조치로 제시
연간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1,830만 톤으로 제한하여 2024년 대비 47% 축소
할당량 초과 물량 및 할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
수입업자의 증빙 요건을 명확화함으로써 수입 철강 제품의 원산지 추적성 강화
위원회는 WTO 규범과의 완전한 정합성 확보를 전제로 규정 이행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적용 대상 품목 조정 가능성 검토를 집행위에 요청
EU 의회는 신규 규정이 WTO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며, EU 집행위에 규정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대상 품목 조정 가능성 평가를 요구
위원회는 러시아·벨라루스로부터의 모든 철강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러시아 및 벨라루스산 철강을 기존 수입 제한 대상 품목 목록에 추가하고,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철강을 전략적 제재 품목으로 명시
INTA의 카린 칼스브로(Karin Karlsbro) 의원은 EU 철강 생산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EU 회복탄력성의 핵심이라고 평가하며, EU는 우크라이나와의 무관세 교역을 유지하는 한편 러시아산 철강 수입에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
위원회는 이사회와 협상 개시를 승인하고 봄에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2026년 세이프가드 종료 이전 최종 법안 채택을 목표로 INTA는 이사회와 삼자 협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