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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통해 디지털 연결성 규칙의 단순화·조화를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1-23 00:19
조회
180

EU 집행위,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을 통해 디지털 연결성 규칙의 단순화·조화를 추진

*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 EU 전역의 통신·연결성 네트워크 규제를 현대화하고 투자·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입법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고용량 통신망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제안하고 단일시장 기반의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추진

현행 규칙은 첨단 광섬유 및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개정 필요성 제기

또한 고용량 네트워크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EU 전역에서 개인과 기업이 첨단 연결성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EU 경쟁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

규칙 조화와 국경 간 사업 촉진을 통해 연결성 단일시장 강화를 목표로 설정

디지털 네트워크법 제안은 규칙 조화와 국경 간 사업 촉진을 통해 효과적인 EU 단일시장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규모 확대·성장·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제안 조치>

● 기업이 단일 회원국에만 등록하면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국가 단위가 아닌 EU 차원의 주파수 인가 체계를 도입해 범유럽 위성통신 서비스 창출

● 사업자에게 더 긴 주파수 사용 기간을 부여하고, 기본적으로 갱신 가능하도록 해 국가별 주파수 인가의 규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 ‘사용하거나 공유(use it or share it)’ 원칙을 통해 사업자 간 주파수 공유를 확대하고 가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보장

●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제공자 등 타 분야 사업자 간 자발적 협력 메커니즘 도입

EU 집행위는 구리망(coper netwrok) 단계적 폐지를 통해 2030~2035년 첨단 네트워크 전환을 추진

기존 구리 통신망은 혁신 기술을 EU 전역에 확산하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라 디지털 네트워크법은 2030~2035년 기간 동안 구리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첨단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의무적인 국가 전환 계획 도입을 규정

회원국은 2029년까지 국가별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전환 과정에서는 서비스 중단 시점에 대한 명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서비스 연속성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병행

또한 규제 체계를 현대화해 행정 부담과 보고 의무를 축소하고,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해 소비자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B2B) 관계에서는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을 허용

연결성 생태계의 보안·회복력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도입

디지털 네트워크법은 연결성 생태계 내 특정 의존도를 제한하고 EU 차원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과 회복력을 강화

자연재해 및 외국의 네트워크 개입 등 위기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의 대비 계획(Preparedness Plan)을 도입

범유럽 위성 통신 사업자 선정에 적용되는 공동 메커니즘에도 보안과 회복력 기준을 반영

망 중립성 원칙을 전면 유지하고 혁신 서비스에 대한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규칙을 명확히 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법적 확실성을 제고

디지털 네트워크법 제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택 시 기존 전자통신 규범을 대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