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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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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혁신기업을 위한 제28번째 법체계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1-21 23:27
조회
217

EU, 역내 혁신기업을 위한 제28번째 법체계* 추진

* EU는 역내 단일시장 강화와 혁신 기업의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EU 차원의 단일한 기업법인 제28번째 법체계(28th Regime)의 입법을 준비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제28번째 법체계에 대한 권고안 채택, 집행위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

유럽의회는 회원국별 상이한 기업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조화 규칙의 도입을 주장, 제28번째 법체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함(1.20)

집행위가 3월 18일 발표 예정인 제28번째 법체계 초안에 해당 권고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

유럽의회 권고안 주요 내용

(법인 등록 간소화 및 디지털화) 27개 회원국 내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대상으로 100% 디지털 방식으로 48시간 이내 법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최소 납입 자본금을 1유로로 설정

(EU 차원의 통합 지원 포털 구축) 집행위가 운영하는 디지털·다국어 EU 통합 포털을 구축하여, 기업과 행정 당국과의 디지털 소통,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것을 요구

(투자 유치) 통합 유럽 기업(S.EU)의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 금융(alternative financing) 접근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의 분리하는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

(상업화 지원 및 분쟁 해결) 기업 연구 결과 상업화 지원, 스타트업·중소기업·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조치 마련, 중소기업에 영어로 진행되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 제도 제공

이 외, 직원의 주식소유제도 및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 촉구

집행위, 해당 권고안을 반영한 법안 초안을 1분기 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