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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농약 잔류물 포함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전격 시행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6-01-08 23:09
조회
139

프랑스, 농약 잔류물 포함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전격 시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프랑스 정부는 ‘26년 1월 8일부터 EU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특정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을 전격 금지하는 조치 시행

EU는 현재 최대 잔류 한도*를 설정하여 미량의 농약이 포함된 제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인 규제 강화를 시행

* 최대 잔류 한도(Maximum Residue Levels, MRL): 식품이나 사료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의 최대 농도

수입 금지 대상 품목에는 아보카도, 망고, 토마토, 감자 및 다양한 감귤류가 포함되며, 제초제인 글루포시네이트 또는 4종의 살균제(만코제브, 티오파네이트-메틸, 카르벤다짐, 베노밀) 성분이 검출될 경우 프랑스 시장 진입이 불허됨

프랑스 농업부는 EU 역내 생산자는 해당 농약 사용이 금지된 반면, 수입품에는 최대 잔류 한도가 적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1월 20일에 개최될 차기 식물·동물·식품·사료 상설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집행위는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 여부 또는 EU 전역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조치에 맞춰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이 높은 농약에 대해 수입 잔류 허용 기준을 0으로 낮추는 입법을 제안할 예정

집행위는 특히 유해한 3종의 농약(카르벤다짐, 베노밀, 티오파네이트-메틸)에 대한 모든 수입 잔류 허용 기준을 0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이는 사실상 해당 물질을 사용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효과를 가짐

보건 및 동물복지 담당 EU 집행위원 올리베르 바르헬리는 해당 제안을 발표하며, 약 일주일 내에 회원국에 공식 안건을 제출하고 2월까지 승인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힘

집행위는 ’25년 12월에 발표한 식품·사료 안전 간소화 옴니버스를 통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농약이 미량이라도 잔류한 수입품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