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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 확대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2-19 00:43
조회
740
EU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 확대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효성 강화와 우회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글로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CBAM은 현재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전기 등과 같은 기초 자재에 적용되나,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 자재를 활용한 가공 제품인 하류 제품(Downstream Products)까지 확대 적용
(확대 배경)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에만 탄소 가격이 부과될 경우,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역내 가공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해 생산 시설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탄소 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탄소 누출* 리스크 우려
* Carbon Leakage: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이 이전되어 전 세계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
(대상 제품) '철강 및 금속 행동 계획(EU Steel and Metals Action Plan)'에 따라 기계류 및 가전제품과 같은 180개 제품을 CBAM의 적용 대상에 포함했으며, 해당 제품의 대다수(94%)는 기초 금속 부품, 실린더, 산업용 로봇, 라디에이터와 같은 철강·알루미늄 함량(평균 79%)이 높은 산업 공급망 제품이며, 소수(6%)는 가정용 제품임
(선정 기준) 제품별 탄소 누출 위험(교역 집약도 및 비용 전가 수준), 기후 관련성, 그리고 배출량 산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하류 제품에 대한 배출량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역내·외 제품간 형평성 제고
(산정 범위 제한) 새로 추가된 하류 제품의 배출량 산정 시, 해당 제품이 EU 내 생산되었을 경우 적용받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
(기초자재 배출량 중심) 하류 공정의 배출량이 아닌, 투입된 기초자재(Precursors)의 내재 배출량만 고려함 (예: 역외산 자동차 도어 수입 시 가공이나 조립 공정의 배출량은 제외하고, 투입된 철강판의 배출량에 대해서만 CBAM 가격을 부과)
(행정 간소화) 다수의 원료가 투입되는 복잡한 하류 제품의 경우 실측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할증(Mark-up)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값(Default values)을 적용하여 수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
EU집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우회 수입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감시 및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
(배출 집약도 허위 신고 차단) 배출 집약도를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특정 사례에 대해 추가 보고 요건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 추적과 정확한 재무적 부담을 산출할 계획
(부당행위 조사 권한) 집행위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 부당 행위(Abusive practices) 위험이 포착된 경우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생산자는 부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측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별 기본값을 강제 적용
(폐스크랩의 포함) 소비전 알루미늄·고철 폐스크랩(Pre-consumer metals scrap)을 CBAM 계산에 포함하여, 폐자원 활용을 통한 탄소 감축 노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공정한 탄소 가격 체계를 수립
EU집행위, ‘26~‘27년 CBAM 인증서 판매 수익의 25%와 EU 자체 자원을 투입해 '한시적 탈탄소화 기금'을 신설하고 역내 기업을 지원할 계획
(지원 배경) CBAM이 역내 시장의 탄소 누출은 방지하나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역내산의 고가화 및 수입산 대체)는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역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지원 대상) 기존 ETS 하에서 무상할당 적용 시 사용되었던 무역·배출 집약도 등 탄소 누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탄소 누출 위험이 높은 CBAM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ETS 적용 사업자에 기금 지원
(운영 방식) 집행위가 직접 기금을 관리하며, ETS의 기존 보고 절차를 활용해 기업의 배출량 정보 및 탈탄소화 조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탈탄소화 노력을 증명할 경우 지불한 ETS 비용의 일부를 환급
집행위는 ‘26년 1월 1일부터 확정 단계(Definitive phase) 시행에 대비하여 CBAM 적용 관련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이행법을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