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100여개로 확대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17일 CBAM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 개정안에는 공급망 내 다운스트림 품목들인 세탁기·자동차 부품 등 106개 품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지 유력 언론에 따르면, 집행위는 제3국 생산자들이 규제 대상인 원자재 및 반제품 대신 완제품을 수입하며 규제를 우회하고 있어 품목 대상을 다운스트림으로 대거 확대할 예정
현재 알려진 CBAM 신규 대상 주요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산업용 로봇, 철도, 크레인, 전선, 철제 테이블, 내연기관 엔진, 기어박스 등 자동차 핵심 부품도 포함될 예정
집행위는 상기 품목들에 대해 ‘28년 1월부터 규정이 적용되도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 제안에 대해서는 의회 및 이사회로부터 승인이 필요
집행위는 또한 EU 역내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임시 탈탄소화기금(Temporary Decarbonization Fund)’을 신설 및 규제 우회 관행에 대한 감시 강화방안도 제안할 예정
상기 기금을 통해 역내 에너지 집약적이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기후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유도
집행위는 상기 지원 시 기업들에 ‘탈탄소화 투자’ 용도로의 사용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며, 집행위가 직접 기금 운용과 프로젝트 선정을 담당할 방침
동 기금의 재원은 CBAM 인증서 판매 수익 중 25% 정도로 충당할 예정
또한 집행위는 기업들이 CBAM 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자원이나 제품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재배치하는 ‘자원 셔플링(resource shuffling)’과 같은 우회 관행에 대응할 예정
상기 관행이 의심되는 수입 기업에게는 제품 탄소발자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집행위와 세관 당국의 권한을 강화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