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역내 철강 시장에 대한 글로벌 공급과잉 부정적 영향 방지 규정'에 대해 협상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26.6.30 종료)를 대체하는 동 규정을 제안(10/7)한 바 있으며, 이사회는 12일 의회 및 집행위와 삼자협의를 위한 이사회 협상안을 채택
집행위는 동 규정을 통해 1) 연간 무관세 수입 쿼터 1,830만톤으로 제한('24년 대비 47% 축소), 2) 수입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50%(현행 25%)로 두 배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이사회는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동의하되 아래 사항들을 추가로 제시
철강 산업 보호 시 공급망 내 다운스트림에 위치한 철강 소비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연합 이익(Union Interest)' 원칙을 유지하도록 강조
한 분기 내 미사용된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동일 쿼터제가 운영되는 해 내에서 다음 분기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쿼터 조정 시 고려 요소로 다운스트림 기업들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지 여부를 예측하도록 추가
아울러, 집행위가 EEA 소속 국가들을 제외한 제3국들과 수입 쿼터 물량 결정 시 물량이 15.2 ~ 22.2 백만톤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유연성 부여
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조강 기준(Melt and Pour requirements)*'에 대해서도 아래 사항을 명시화
* 철강의 원산지를 단순 가공지가 아닌 쇳물이 실제로 생산(용해 및 주조)된 국가로 규정하여,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및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원산지 검증 방식
수입자에 대한 동 기준은 '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공급망 내 사업자와 세관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전환 기간 부여
이사회는 집행위가 규정 시행 이후 2년 이내 조강 기준을 국가별 쿼터 할당 기준으로 활용할 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명시했으며, 집행위가 조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새로운 입법 제안을 하도록 요구
아울러, 동 기준 적용 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수입 업체 및 정부 기관에 전가되지 않도록, 집행위가 사전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권고
이사회는 또한 동 규정 적용의 확대 가능성 평가 시기를 기존 집행위가 제안한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하도록 협상안에 추가했으며, '26년 10월 1일 이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도록 집행위에 요구
아울러, 동 규정 시행 후 4년째 동 규정이 역내 철강 시장 보호와 EU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 판단하도록 했으며, 첫 번째 검토 이후에는 2년마다 후속 평가하도록 규정. 동 검토 시 다운스트림 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
향후 이사회는 의회가 협상안을 채택하면 채택된 동 협상안을 토대로 삼자협의를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