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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이사회, 자동차 순환경제 및 폐자동차 관리 규정 합의 도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2-12 23:12
조회
559

EU 의회·이사회, 자동차 순환경제 및 폐자동차 관리 규정 합의 도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의회와 이사회는 12일, 자동차 설계의 순환성 요건 및 폐자동차(ELV) 관리에 관한 규정*에 잠정 합의

* Regulation on Circularity Requirements for Vehicle Design and End-of-Life Vehicles (ELVs)

동 규정은 기존 2개 지침*을 대체하며, 신차 설계 시 재사용·재활용·회수 고려를 의무화하는 등 그린딜 및 순환경제 행동계획의 핵심 요소로,

* 폐자동차 지침(ELV Directive) 및 재사용·재활용·회수 관련 자동차 형식승인 지침(3R Type-approval Directive)

디자인부터 생산, 폐기 단계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조치를 도입하여 환경 보호 및 단일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목표로 함

EU 순회의장국 덴마크의 환경부 장관은 동 합의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운행 부적합 차량의 제3국 수출 억제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 혁신 창출 효과를 강조

적용 대상 확대 및 재활용 원료 의무 사용 목표 설정

규정의 적용 범위가 기존 승용차·경상용차(vans)에서 트럭 등 일반 대형차량, 오토바이, 특수목적차량(대형·소형)으로 대폭 확대. 단, 소량 생산 대형 특수목적차량 제조업체는 제외

신차 설계 시 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 사용 목표가 도입되어 규정 발표 6년 내 15%, 10년 내 25%를 달성해야 함

특히 해당 목표치의 최소 20%는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자재(closed-loop)사용을 의무화

또한 규정 발효 1년 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철강·알루미늄·마그네슘 및 핵심원자재에 대한 재활용 목표도 추후 설정 예정

'실종 차량' 추적성 강화 및 생산자 책임(EPR)* 확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bibility, EPR)

연간 약 350만 대에 달하는 '실종 차량' 문제와 불법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와 폐자동차(ELV) 간의 명확한 구분 기준 도입

차량이 폐기물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인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중고차로 위장한 수출이나 재판매 금지

* Authorised treatment facility(ATF)

경제 운영자의 소유권 이전 시 엄격한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며, 개인 간 거래 시에도 보험사의 경제적 전손 처리나 실물 인계 없는 온라인 거래 시 차량 상태 증빙 요건이 강화

생산자 책임(EPR)이 강화되어 차량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재정적·조직적 책임이 부여되며, 국경 간 EPR 메커니즘을 통해 차량의 폐기 장소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처리 비용 부담

운행 부적합 중고차의 제3국 수출은 규정 발효 5년 후부터 전면 금지되어, 환경 오염 유발 차량의 불법 유출을 차단하고 역내 자원 안보를 강화

동 규정은 EU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쳐 발표되며, 발표 2년 후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