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16세 이상으로 제한 지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연령을 16세로 통일하고 플랫폼 책임을 확대할 것을 요구
유럽의회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EU 전역에서 16세로 설정할 것을 요청
EU의회는 플랫폼이 미성년자 보호 관련 EU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와 같은 플랫폼 운영 기업 CEO들에게 개인적인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제안
이번 조치는 TikTok,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EU 회원국 다수가 아동 대상 소셜 미디어 제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EU 차원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
EU의회는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고서에서 연령 제한 도입을 지지했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로 채택
반대표·기권표는 주로 우파 정치 그룹에서 나왔으며, 이들은 해당 보고서가 EU 권한을 넘어 각국의 고유 권한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주장
해당 보고서는 연령 관련 법과 조치가 EU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EU 집행위는 내년 제안 예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개정과 새로운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 미성년자 보호 내용을 대폭 포함할 계획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EU 전역의 모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국가 법률을 조정하는 EU 법규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온라인 서비스의 투명성,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규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