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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산림전용방지법(EUDR) 1년 적용 연기 지지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1-27 00:03
조회
280

유럽의회, 산림전용방지법(EUDR) 1년 적용 연기 지지 입장 확정

* EUDR(EU Anti-Deforestation Regulation ): 커피·코코아·고무·목재 등 산림전용 위험 원자재의 EU 역내 시장 출시 및 수입 시, 기업이 공급망 전 과정에서 산림전용과의 연관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EUDR의 적용 시기 1년 연장안 통과(11.26)

* 찬성 402, 반대 250, 기권 8표

유럽의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 시기를 1년 연장, 대기업과 중기업에 2026년 12월 30일부터, 소기업과 초소형기업에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에 동의

실사선언서 제출 의무는 최초 시장 출시 사업자에만 적용하고, 하류 공급망 또는 유통업자는 면제(이사회 입장과 동일), 소·초소기업은 간소화된 신고를 한 번만 할 것을 요구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입장을 유지

이 외, 유럽의회는 집행위에 2026년 4월 30일까지 규정 효과와 행정 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간소화 검토(simplification review)를 진행할 것을 요청함

유럽의회의 입장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입법 기관 간 3자 합의에 돌입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