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적용 1년 연기 및 규제 간소화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오스트리아는 집행위가 10월 21일 제안한 EUDR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규정 적용 1년 유예 등 4가지 사항을 이사회 내 제안
집행위는 EUDR 개정안 내 ▲역내 다운스트림 사업자(유통업자 및 완성품 제조사 등) 및 저위험국으로부터 EUDR 적용 제품 수입하는 소형 수입자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 ▲규정 적용일 이후 6개월의 시범기간(Grace Period) 부여 등을 제안했으며,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이 필요
이사회는 11월 4일 환경위원회 내에서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
오스트리아는 회원국들이 그간 EUDR 목표 달성을 위한 표적화된 수단이 없다는 점을 반복 지적해왔으며, 규정이 바로 적용되면 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
오스트리아는 또한 집행위의 6개월 시범기간 제안이 법적 확실성 및 규제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신뢰 구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비판
다음은 오스트리아가 제안한 4가지 사항임
(1년 규정 유예) 즉각적인 ‘스탑 더 클락’을 적용하여 EUDR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실질적인 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설적인 협의 이행
(EUDR 개정) 위험도가 없는 지역에 대한 규정 적용 면제 등 위험 기반 국가 및 지역 설정 개정 등 EUDR 대폭 개정
(규제 간소화 조치 도입) 규정 적용 기준 재검토, 보고 기준 완화 등을 통한 규제 간소화 추진
(규정 이행 대비 충분한 시간 확보) 현 규정 적용일에 맞춘 졸속 이행이 아닌 충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해 기술적 이행이 문제 없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