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양측간의 관세 합의 이행할 방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는 미 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헌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로 확정된 15% 기본관세율을 유지할 방침
*IEEPA: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대외경제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률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 적법성을 심리할 예정이며, 이미 하급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
사빈 베이안트 EU 통상총국장은 “대법원이 상호주의 관세를 불법이라 판결하더라도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EU 27개국에 15%의 기본관세를 부과했으나, EU는 의약품·자동차·철강 등 섹터별로 부과된 무역확장법 제232조* 기반 관세를 더 큰 리스크로 인식
*무역확장법 제232조: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
EU집행위는 양측간의 일관되고 안정된 관계 유지를 위해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간 관세 합의, 즉 턴베리 합의(Turnberry Accord)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
동 합의는 대부분의 EU 수출품에 대해 15% 포괄관세를 상한으로 설정하며, 별도 품목(와인·증류주 등)에 대한 추가 면제 협상을 포함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Ignacio García Bercero) 前 EU 수석대표는 “설사 모든 IEEPA 관세가 폐기되더라도, EU는 합의 유지에 이익이 있다”고 언급
유럽의회는 해당 합의를 트럼프 재임 기간에 한정하는 일몰조항 추가를 검토 중이나, 회원국 다수는 “이미 합의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