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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섬유·신발 제품 대상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10-20 23:15
조회
191

EU, 섬유·신발 제품 대상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개정안이 지난 16일 발효되면서, 모든 회원국에 섬유·신발 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이 의무화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섬유제품 생산자책임제도 의무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강화 추진

섬유 및 의류 산업은 ‘23년 기준 EU에서 연간 1,700억 유로의 매출과 13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수자원과 토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부담이 높은 부문으로 지적되어 왔음

동 제도는 섬유제품의 수거·재사용·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순환경제 기반의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됨

EPR 부담금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기준(내구성·재활용성 등)에 따라 조정되는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방식이 적용되며, 소비자 대상 지속가능 섬유 인식 제고 활동, 제품 설계 개선, 폐기물 예방 및 관리 효율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활용될 예정

*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제품의 친환경 설계 수준에 따라 생산자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제도

섬유 폐기물 분류 기준 및 역외 수출 통제 강화

동 개정 지침은 모든 분리수거된 섬유류를 ‘폐기물(waste)’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회원국 간 ‘사용품(used textiles)’과 ‘폐기물’ 정의의 불일치를 해소

이에 따라, 회원국은 수거된 섬유를 해외로 반출하기 전 선별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미선별 섬유는 ‘폐기물 선적 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 적용 대상이 됨

해당 조치는 실제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기부용 섬유’로 위장되어 수출되는 사례를 방지

회원국은 발효일로부터 20개월 내(’27.6.16까지) 개정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섬유·신발 EPR 제도는 30개월 내(’28.4.16까지) 구축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