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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기후법 개정안 초안 발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7-04 01:16
조회
96

EU집행위, 기후법 개정안 초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일, ’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 제안

동 개정안은 ’30년까지 55% 감축이라는 기존의 목표를 기반으로,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로를 제시하며, 투자 예측 가능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함

동 제안의 핵심은 유연성 강화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36년부터 회원국들이 제3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를 통해 확보한 국제 탄소배출권으로 자국 감축 목표를 ‘90년 배출량의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

*예시: 개발도상국 내 삼림 조성 또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건립 자금 지원 등의 활동을 역내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

다만, 직접 대기 탄소 포집·저장(DACCS), 바이오에너지 기반 탄소 포집·저장(BioCCS) 등 파리 기후 협약에 기반한 표준 기술들을 활용해야 함

또한 산업 부문별 기후목표 적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탄소 집약산업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영구적 탄소제거’ 노력을 탄소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에 통합

*예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제지공장은 ETS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음

회원국들이 산림·토지 이용 부문에서의 감축 미달분을 폐기물·운송 부문에서의 초과 감축분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부문 간 유연성 또한 확대

나아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과 연계하여 기후 외교 및 글로벌 투자 부문에서 EU의 리더십을 강화할 방침

EU집행위는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의 1차 이행 커뮤니케이션 또한 발표

동 커뮤니케이션은 이행된 조치, 진전 현황 및 향후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 청정산업딜 지역 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채택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간소화 합의 등을 지목

또한 청정 기술 투자 및 산업 분야의 탈탄소화 촉진을 위해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세액 공제 등을 통한 세제 혜택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지침 제시

*가속상각: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자산의 잔존 가치를 일정 기간 내에 빠르게 감소시키는 방식, 법인세 절감이나 투자 촉진의 목적으로 활용됨

이외에도 전력 구매 계약 지원, 산업 탈탄소화 은행(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 시범사업, 화학산업 행동 계획(Chemicals Industry Action Plan) 등 다양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 중이며, 친환경 전환을 위한 향후 EU 예산 집행 계획도 7월 말 차기 다년도 재정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을 통해 제시될 예정

향후 추진사항

동 개정안은 EU의회 및 EU이사회와 협상을 거쳐 채택될 예정이며, 기존 기후법의 ‘26년 검토 조항에 따라 집행위는 ’26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서 ‘30년 이후 기후 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

한편 EU집행위는 순회의장국인 덴마크와 논의를 거쳐 11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 최종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