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방 관련 EU 조달 규정 영구 면제 제도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는 EU 조약 346조*를 근거로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계약에 대한 조달 규정 예외를 국내법에 명문화하는 ‘독일 연방군 계획 및 조달 신속화 법안(Law to Accelerate Planning and Procurement for the Bundeswehr)’을 추진 중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346조 : 회원국이 자국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EU 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무기, 탄약 및 전쟁물자의 생산·거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
동 법안은 방위 부문에 대한 EU법 예외 적용을 법적으로 전제하여 독일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무기, 디지털 인프라, 군사 설비 등의 계약을 경쟁입찰이나 공표 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EU 조달 규정에 따른 개별 면제 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음
동 법안은 또한 비EU 및 비EEA(유럽경제지역)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부품이나 작업의 이행을 EU 또는 EEA 내 기업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공급망 보안”을 이유로 시장 개방성보다 EU 역내 조달을 우선시하는 구조
국방 관련 조달 절차 간소화 및 환경 기준 면제 등 신속한 조달 체계 수립 추진
계약 체결 절차가 간소화되어 긴급성, 비밀유지, NATO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공개 입찰 및 공고 절차 생략이 가능하며, 예산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자금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조달 절차 우선 개시가 가능
또한 기업이 계약에 대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계약 이행은 지연되지 않으며, 긴급 프로젝트의 경우 구두 심리 없이 결정 가능
동 법안의 초안은 기후 친화적 기준 적용으로 조달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공계약 체결 시 기후·환경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침 적용이 방위 관련 계약에 한해 중단될 전망
동 제안은 7월 중순 경 메르츠 내각에 상정될 예정이며, 기독민주당(CDU) 및 사회민주당(SDP)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표결 일정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