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CSRD·CSDDD 무력화를 위한 협력 관계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무력화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 유지 중
EU이사회가 23일 CSRD·CSDDD 규정 간소화 관련 입장을 채택하는 등, EU는 규제 간소화를 통한 친기업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U집행위는 당초 EU 기업의 80% 가량을 CSRD·CSDDD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프랑스는 자국법 기준에 준하여 적용 대상을 직원 수 5천 명 이상 및 순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하였음
독일은 프랑스의 제시안을 강력하게 지지하였으며, EU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함에 따라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1천개 사 미만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프랑스는 독일의 주장에 동조하여 민사책임 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EU집행위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민사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을 발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5월 19일 연설에서 CSDDD를 비롯한 다수의 규제들이 단순한 1년 연기가 아닌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메르츠 독일 총리 또한 5월 초 EU집행위 방문 당시 동 지침의 전면 폐지를 요구한 바 있음
독일은 보수 성향의 메르츠 내각 출범 이후 친기업 노선 전환 가속
독일은 EU집행위의 동 지침 발표 전인 ‘22년부터 직원 수 1천명 미만 기업의 적용 대상 제외를 요구해 왔으며, 5월 메르츠 내각 출범 이후 동 지침의 폐기를 주장하며 기업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입장
기독교민주연합(CDU) 소속의 메르츠 총리는 사회민주당(SPD)과의 연정 합의문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동 지침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적용받으나, 사회민주당 또한 25일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찬성한다고 표명하는 등 암묵적 지침 폐지 찬성 입장을 시사
프랑스는 동 지침을 적극 지지하던 입장에서 폐지 입장으로 급선회
프랑스는 공급망 실사를 국내법으로 제정한 최초의 국가이며, ‘22년 EU이사회 순회의장국 당시 동 지침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도 했음
그러나, 자국 내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24년부터 EU집행위에 지침의 적용 대상 축소 및 시행 연기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