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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화학물질 관련 규정 간소화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6-25 22:43
조회
132

EU집행위, 화학물질 관련 규정 간소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EU 화학물질 전략 간소화의 일환으로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패키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 규정의 간소화를 추진

동 간소화 조치는 형식·표시·광고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존 광고 문구와 위험 기호 표기 의무를 단순 문장 형태로 대체

EU집행위는 역내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자 동 간소화 조치를 통해 부담이 적은 규제 환경을 촉진하고자 동 간소화 조치 추진

동 규정은 ‘24년 12월 발효되었으나, 지난 5월 16일 EU집행위는 산업계·시민단체·각 회원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비용 및 행정절차 부담 경감을 위한 동 규정의 간소화 방안을 제안

산업계는 CLP 규정을 준수를 위한 라벨링 공정에 연간 1,800만~3,70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여름 전까지 화학물질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 표명

EU집행위는 일부 발암성 물질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화장품 내 유해 물질 기준 또한 완화할 방침

동 제안에 따르면, 특정 물질이 흡입·섭취 시에만 유해성이 나타나고 피부 접촉 시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독성 물질의 사용이 허용됨

EU집행위는 그 외에도 화장품 제품 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 기업·당국의 불필요한 보고 의무 폐지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