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 CSRD·CSDDD 규정 간소화 관련 입장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는 23일, 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 및 역내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관련 공식 입장을 채택하고 의회 및 집행위와의 차후 협상에 대비
이사회는 CSRD 적용 기준에 집행위가 제안한 직원수 기준 1천명에 더해 순매출액 기준 4.5억 유로 이상을 추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입장 채택
아울러 CSDDD의 경우 집행위는 적용 기준 완화를 제안하지 않았지만, 이사회는 직원 수 5천명 이상 및 순매출액 15억 달러 기준을 제시
실사 대상 범위는 전체 공급망이 아닌 대상기업·자회사·1차 협력업체로 한정되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시한도 ’28년 7월 26일로 연기
아울러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계획에 대해 이행 의무를 채택 의무로 완화하고, 채택 의무 시행 시점 2년 유예, 감독 당국의 자문 권한 부여 등 기업의 부담 경감에 주력
그러나 환경 규제의 지속적인 완화에 따라 EU의회·시민사회의 반발이 심화되는 중
동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던 EU집행위의 초안보다도 더욱 완화된 것으로, 환경 단체와 일부 EU의원들은 강한 반발을 표명
7월부터 EU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는 덴마크가 EU의회 및 집행위와의 삼자협상을 주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