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표시 지침 입법안 철회에 따른 협상 중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가 20일 '친환경 표시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GCD)*' 입법안 철회를 발표하자 23일 예정되었던 EU집행위·의회·이사회간 삼자협의 또한 무산
*기업이 제품에 친환경 관련 홍보 문구를 사용하려면 과학적 증거 바탕의 사전 승인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
동 법안은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의 ‘EU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로드맵 이행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였으나, 2기 집행위 출범 뒤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추진 동력 상실
동 법안 상 위반 시에는 EU 공공조달 시장 참여 금지 또는 연간 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로 인식되어 왔음
동 법안 철회에 관하여 EU 내 다양한 입장차 존재
동 법안 철회를 지지하는 EPP(중도우파, 유럽국민당)는 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동 법안 폐기를 요구해왔으며, 23일 예정되었던 삼자 협의 결과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음
반면, Renew(중도) 의원들은 법안 철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했던 중도연정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