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중국 의료기기 기업의 역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일부 제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6-21 00:03
조회
123

EU, 중국 의료기기 기업의 역내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일부 제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0일,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으며, 중국산 원부자재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제품의 입찰 참여 또한 불허할 방침

동 조치는 ’22년 8월 발효된 ‘EU 공공조달관련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의 첫 적용 사례로, EU의 의료기기에 대한 대외 의존도 완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EU집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기 조달 계약 중 87%가 외국 제품에 대해 직·간접적인 차별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EU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15년 대비 ’23년에 2배로 증가

동 제재 조치는 그간 EU가 중국에 외국산 제품에 균등한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하자 대응책 차원임

EU집행위는 중국이 구체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동 조치의 중단 또는 철회가 가능함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