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이사회·의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와 EU의회 협상단은 18일, 옴니버스 I 입법 패키지 제안 중 CBAM 간소화 규정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간 50톤 미만의 CBAM 대상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에 대한 CBAM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CBAM 적용 수입품의 경우에도 다음 항목에 대해 행정 절차 간소화 - ①승인 절차, ②관련 데이터 수집 절차, ③내재배출량 산정 방식, ④배출량 인증 규정, ⑤CBAM 승인 신고자의 납부 의무 관련 내용, ⑥수입국 또는 제3국에서 탄소세를 지불한 경우 공제 인정 절차 등
CBAM 인증서 구매 플랫폼의 구축·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규정하고, 제재 기준 및 간접 관세 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한 합의 도출
동 합의안은 중소기업 및 비정기적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음
역내 수입업체 중 90%가 CBAM 적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소위 고탄소 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의 경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가 계속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또한 수입업체가 CBAM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CBAM 대상 상품의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6년 초 본격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수입 차질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임
동 잠정 합의안은 EU이사회 및 EU의회의 최종 승인 여부에 따라 ’25년 9월까지 공식 채택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