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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트럼프 2기 대비해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물량 조정 검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2-18 23:38
조회
276

EU집행위, 트럼프 2기 대비해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물량 조정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예고함에 따라, EU집행위는 EU 역내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의 쿼터(할당량) 물량 조정을 검토 중

동 철강 수입 보호 조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향 수출이 어려워진 역외국 철강 제품이 EU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년 2월 시행

현재 EU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일환으로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ariff-Rate Quota, TRQ)’ 방식을 적용 중

그러나 무관세 적용 한도가 과거 수입 통계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현재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

이에 따라 17일(화) EU집행위는 역내 철강업계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의견을 ’25.1.1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12.17일)했으며, 이를 평가하여 ’25년 4월부터 조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계획

이번 조사는 13개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추진되었으며, EU 내 철강 수요의 감소 및 중국의 철강 수출 급증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예정

최근 EU 내 철강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는 철강 시장 악화로 이어져 독일의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수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 해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중국이 철강제품을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 확대하면서 중국산 대비 경쟁 열위의 제3국 철강제품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 중

한편, 동 철강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6년 6월 종료 이후 추가 연장이 불가

*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Safeguards Agreement)은 특정 무역 보호 조치가 도입될 경우, 해당 조치의 시행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며, 연장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

따라서 EU는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26년 이후 철강 시장을 안정화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